부동산 | 외국인은 땅을 매입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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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17 08:27 조회10,696회 댓글14건본문
댓글목록
치즈를옮긴쥐님의 댓글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k milik에서 hgb로 토지 등급을 변경해야 하는것이 핵심입니다.
이 나라 노타리스애서는 등록 대행해주는데 최대 6개월 시한이 소요됨을 염두해 두십시요.
땅의 등기여부와 세금 납부 여부등 여러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그것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 법인이 살 수 있는 토지 등급인 HGB로 토지 등급을 낮추는 업무를 진행하기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질주님의 댓글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땅사기도 힘들군요 여기선;ㅠㅠ
nangisuk님의 댓글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설명을 부족한게 한거같아 다시설명 드립니다.
공장을 설립할때 땅을사서(HP:토지 이용권)공장을 짓고 운영중 입니다.
근데 좁아서 뒷쪽 땅을 사고싶어서 뒤쪽땅 주인 에게 돈을주고 AKTA JUAL BELI라는 서류만 받았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모릅니다.이땅을 개인 명의로는 못하니 고장명의로 할려고 하는겁니다.
대부분 답변이 할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방법이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일 처리 하는사람에게 부탁했더니 그사람이 HAK MILIK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지인 아무나 쓰고 만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있다보니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해서 믿질못해서 그럽니다)
그사람 말대로 그렇게 이름을 빌려도 되는지....
이렇게 된겁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KTA JUAL BELI는 (토지, 건물 등) 매매계약서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 SERTIFIKAT(토지 등기부등본)이고
매매계약서 상의 주인과 실제 소유자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공증인(Notaris)역시 Sertifikat을 확인한 후 공증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법인(PMA)은 HGB로 구입 가능은 물론 외국 개인도 KITAS를 소유하고 있으면 HAK PAKAI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으니 인니인 명의를 빌려 구입하는 리스크를 안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공증인이 SERTIFIKAT 상의 HAK MILIK으로 된 토지를 HGB(HAK Guna Bangunan)로 변경 수속도 해줄 겁니다.
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땅을 구입하실때 땅주인이랑 노타리스앞에서 서류처리를 다하셨을텐데, 노타리스가 외국인은 땅을 구입할 수 없다고 안하던가요?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시면 잘 아시는 회원분들이 더 정확하게 조언을 해줄것입니다. 돈을 다주었다는것은 서류상으로 아무 이상이없어 노타리스가 진행을 한상태일텐데 외국인이 땅을 구입할수 없는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다지불하였는지 궁금합니다.
nangisuk님의 댓글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KTA JUAL BELI 이걸 앞전사람에게서 다 받았읍니다.
돈은 다 주고 샀는데 여기서 무얼 만들어야 되는지 몰라서요...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등기된 대지는 HM 이며 PMA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HGB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만약 미등기 대지 (GIRIK) 이면 HM으로 변경후 HGB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소유주의 SPH 를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 RT/RW장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이 정식으로 출자하여 인도네시아에 세운 회사(PMA)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분류되므로
사업권, 건축권 혹은 사용권 토지 위에 지어진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외국회사의 지사,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인
대사관, 총영사관, 외국인, 인도네시아 사업자일지라도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Joint Operation에게는 건축권 보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특수 공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설명자료는 메일로 보냈으니 참고하세요.
nangisuk님의 댓글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정말 감사합니다.
안가르쳐줘님의 댓글
안가르쳐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곰둘이님의 댓글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밀글이라고 하니 궁금해지내요
여러사람이 같이 알면 안돠는지요?
목석님의 댓글
목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는 공유하면 좋겠는데......
악동스님의 댓글
악동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진짜 "안가르쳐줘" 네 아이고 무서버라...ㅋㅋ
아마 한국사람은 아니겟지? 한국사람이면 얼굴한번 봣으면 좋겟는데...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ertifikat을 한다는 뜻은 Hak Milik으로 간다는 뜻이고, Hak Milik은 현지인이 아니면 취득이 불가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현지인 명의나 Notaris 명의를 빌린 이중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도 실제 Sertifkat을 보면 명의는 현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 Hak Milik으로 부동산(땅)에 명의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지인 뿐입니다.
(가능한 일이니 진행해주겠다고 말하는 컨설팅 및 부동산 업자는 믿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