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은 자국 부동산 구입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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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22 17:58 조회11,393회 댓글4건본문
질문글을 작성합니다. 제 아내는 인니사람이며 F6비자로 한국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중공업 계통에서 일하며 벌이가 적은편은 아니지만
근무환경이 너무 위험해서 몆 년 열심히 일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고싶어
부동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시골이라 처가분들이 농사를 제법 지으시구요. 그래서 사고싶은 부동산은 땅입니다. 아내 고향이 시골인데, 땅을 좀 사고싶어서 웹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저야 외국인이라 당연 해당사항이 없을거라 생각했는데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도 제한이 있다는 내용을 얼핏보아서요...;
1).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은 아예 부동산 취득이 불가한지?
2).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은 부동산 취득이 제한적인지?(특정한 만족요건이라던지 있는건지 궁금)
3). 1)항과 같다면 저와 제 아내가 인도네시아에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설립과 같은 제 3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는지? 이것도 주택만 가능하고
토지는 불가한게 아닌지?
(복잡하고 어렵다고 들었는데, 제가 뭐 사업하고 그럴것도 아닌데-,.-;)
4) 값이 비싼건 아니지만 장인이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토지는 영향이 없는지?
물론 아내에게도 알아보라 말했는데, 생전 토지구매를 해보적이 없고 주변에
국제결혼한 친구들도 잘모르더군요. 앞서 경험해보신 선배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Manuu님의 댓글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인니 법에 대해서는 문외한 이지만 경험상 말씀 드리겠으니 참고 하십시오.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와이프는 인니 부동산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외국인 남편과 공동소유 (인니말로 hak pakai) 해야합니다. 인니 와이프 명의로 100% 구매/소유하는 것을 hak milik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 합니다. 이유는 부동산을 외국인 남편 몰래 팔아버릴 까봐 안전장치 차원에서 공동명의를 법으로 규정했답니다. 다시말해 인니와이프 이름으로 구매한 부동산 (hak pakai)은 남편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20년인가? 30년인가? 이후에는 인니와이프 이름 또는 자식명의로 돌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명의이전 시 (즉 hak pakai에서 hak milik으로 전환시) 취득세 등 세금을 다시 한번내야 한다고 하네요. 결론적으로 인니 와이프 명의로 인니내 부동산 구매/취득가능합니다. 단 와이프 100% 단독 소유형태인 hak milik 이 아니라 남편과 공동명의 형태 - 소유개념이 아닌 사용개념차원 -에서의 hak pakai로 구매 하셔야 합니다.
미림님의 댓글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Hak pakai는 참 좋은 취지인거 같습니다ㅎㅎ
감사한오늘님의 댓글
감사한오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 부인이 F6 Visa를 받아 서울에 산다는 얘기는 부인이 아직 외국인(인니인)으로 보이며
부인명의로 인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국적이 부인, 남편(본인)모두 한국인일 경우는 외국인이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복잡한 규정을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인니는 공식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림님의 댓글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