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컨설팅 서비스료에 대한 세금 납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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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10-20 11:22 조회5,256회 댓글4건본문
댓글목록
jinnycap님의 댓글
jinnyc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법에 명시 돼어있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처음 계약하실때 2%부분을 누가 부담할건지에 대해 명시하시면 컨설팅 업체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요.
2% 내시고 나중에 연말 법인세 결산때 법인세 납부할금액에서 공제하면 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트님의 댓글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건, 왜 컨설팅 업체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분을 인보이스에 표기를 안해주죠?
결국 받은 인보이스의 2%를 알아서 (명기가 없어도) 제하고 나머지 98%를 결제하면 되는거였나요?
지금와서 기존에 납부했던 컨설팅료를 업체에다 다시 환급해달라고 하니 못해준다고 하네요..ㅎㅎ
결국 그럼 제가 그동안 결제한 컨설팅료들에 대해 추가로 2%를 또 내야 하는건지..ㅜㅜ
gajah님의 댓글
gaj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PH 23 에 관한 내용을 첨부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2% 내시면 됩니다.
저희 거래 업체는 처음부터 원천 징수해서
납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으며,
컨설팅 서비스뿐만 아니라, 차량 렌탈, 수리 등
제품 구매 이외에 공임등을 지급 하실때에도
세금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통역컨설턴트님의 댓글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원천세 공제하고 매월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