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9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425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19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195 비즈니스 데모상황 좀 알려주세요. 댓글11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31 12260
5194 통신/전자 First Media 인터넷 및 TV 시청 관련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8 태산북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11029
5193 기타 STNK 연장 비용 및 주소지 변경 비용. 댓글3 LOZARI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9753
5192 기타 화재보험 댓글9 zo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8 6974
5191 생활/문화 괜찮은 유모나 야야산 정보 부탁 드립니다. 댓글1 미소년드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9 6486
5190 생활/문화 골프장 질문드립니다. 댓글3 서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4 7055
5189 생활/문화 LG 써비스 쎈터 댓글1 오드리할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7 7938
5188 여행 열흘간의 부모님 여행에 조언 여쭙습니다 댓글13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3 10820
5187 은행 끼따스 변경후 은행거래 댓글1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5990
5186 여행 심카드를 도매로 살수있는곳과 젤 저렴한 심카드 회사,가격은? 댓글3 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3 8083
5185 건강 엑스레이 찍고 씨디에 파일 담아주는 병원?? 댓글4 24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0 7176
5184 건강 3개월된 아기 예방접종 댓글3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5 8343
5183 기타 자카르타 입국시 궁굼합니다 댓글7 mtp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3 10184
5182 비즈니스 상품 박스 및 속 플라스틱 제작업체를 찾습니다. 댓글7 첨부파일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4 12226
5181 교육 우이대 과에대해서... 댓글3 다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10542
5180 비즈니스 뱀가죽 가방 및 지갑 댓글3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30 10935
517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 여성과 결혼시 목사님이 꼭 필요한가요? 댓글4 mugumug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8896
5178 생활/문화 와이파이 빠른곳 추천해주세요.. 댓글5 찬이만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6 9064
5177 차량/교통 요즘에도 운전면허증 취득 편법가능한가요? 댓글6 처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6 9204
5176 생활/문화 아이스크림기계 댓글2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7722
5175 차량/교통 아웃랜더 스포츠 댓글2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9 8807
5174 기타 한국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 봐주세요. 댓글4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7 10702
5173 비자 범죄경력증명서..도와주세요~~` 댓글6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6891
5172 통신/전자 집전화 설치 댓글1 남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7257
5171 비즈니스 땅그랑에 가방 댓글5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12774
5170 생활/문화 tangerang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정보좀 공유해 주세요 댓글2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5 9186
5169 통신/전자 indosat 뿔사 충전 궁금합니다. 댓글4 moc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4 13125
5168 건강 오라메디(혀바닥연고) 댓글14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3 1334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