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8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091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78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54 세법/법률 세금 부분 질의 댓글5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0 6709
4753 비즈니스 회사 설립을 하여 끼타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뚱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1 6566
4752 비자 인도네시아 출장 증명서 댓글3 작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9188
4751 비자 싱가폴 싸고 괜찮은 호텔이나 숙소 알려주세요 댓글1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4 7324
4750 비자 kitas 비자 만료(멘붕ㅜ) 댓글8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9 8338
474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이주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댓글3 아리대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3 7632
474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로 가서 사무실은 운영하고 싶습니다 댓글5 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4 6539
4747 생활/문화 돌잔치 전문 이벤트 업체 있나요? 댓글5 인니얼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1 7034
4746 기타 K[pop댄스 배우는곳 댓글3 jona69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7 10563
4745 기타 동네주민들의 협박,폭력 대처법이 있을까요? 댓글38 KARAW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8 12269
4744 숙박 립포까라와치 근처호텔을 찾읍니다 댓글6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9925
4743 여행 [공항세..] 자카르타에서 발리 경유 한국행.. 공항세는 얼마인가요? 댓글1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13274
4742 통신/전자 엘지트롬드럼세탁기 사용가능한가요? 댓글5 에릭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4 5881
4741 통관 소주반입 댓글9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0 16973
4740 비자 서류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ellie20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9 11171
4739 여행 인도네시아 여행관련,, 댓글2 지오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2 6213
4738 생활/문화 자카르타는 겨울옷 어디서 사야되나요? 댓글7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8579
4737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압축프로그램 어떤거 사용하나요? 댓글2 하얀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5 5944
4736 비자 kitas 멀티엔트리는 출국기간 제한이 없나요? 댓글5 Mort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11528
4735 여행 자카르타 공항에서 보고르 가는법 댓글7 아침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0 14040
4734 여행 1월 8일부터 3박4일 정도 발리 여행 계획해요.. 댓글4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3 11785
4733 통신/전자 VGA 단자와 HDMI 단자 연결 방법 댓글6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7 16906
4732 은행 법인명의 통장개설 관련 댓글2 1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9 11486
4731 비자 방문비자 최대 연장 횟수 댓글4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1 11351
4730 비즈니스 . 댓글4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1 10780
4729 세법/법률 한국에서 소포를 보냈는데 세금 폭탄이네요. 댓글7 kka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7 11634
4728 비즈니스 [카페창업] 자카르타 직장인 밀집지역 댓글8 오랑 두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7 10229
4727 건강 3개월된 아기 예방접종 댓글3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5 813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