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4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7-24 15:08 조회11,712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3189

본문

완료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idewi님의 댓글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TM발급 받으려고 근처 관할 경찰청 갔는데요..
발급 받을 필요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ㅡ.ㅡ

인도네시아 관공서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애매하네요..

작은행복님의 댓글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몇번 직접 해봤는데..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25만 루피 전후에 4일 정도 걸린걸로 기억 됩니다.
신청시 1번 찾을때1번 이민국 방문해야 합니다..
이민국 직원이 봐두겠다고 50만 루피 요구 하였지만...성격상 제가 go go 진행 했습니다.
만기 1주일전에 연장 들어가야 한다고 들었지만 전 4~5일전에 연장 했었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는 해본적 없습니다..
친적 방문에 먼 경찰 신고 까지;..누가 꼰지르지 않는이상 그냥 넘어갑니다...
시간 나시면 이민국 가서 직접 부딪혀 보시길...
경험담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법조항 내용; "맨 아래 5번 내용 맥시멈 1년 또는 맥시멈 5백만 루피아 벌금..아직 상향 되지는 않았나 보내요.
Kewajiban Penanggung Jawab Pengginapan
Kewajiban Penanggung Jawab penginapan untuk menyelenggarakan buku Tamu dan daftar isian orang asing.
1.    Dasar :
• Juklak Kapolri No.Pol : JUKLAK / 09 / II / 1995 Tentang Pengawasan Kewajiban setiap orang yang memberikan kesempatan menginap kepada orang asing untuk melapor kepada Polri.
• UU Nomor 9 Tahun 1994 tentang Keimigrasian ( Pasal 60 )
• PP Nomor 31 Tahun 1994 Pasal 10
2.    Persyaratan yang harus dilengkapi antara lain :
• Fotocopy passport orang asing yang menginap dirumahnya.
• Fotocopy KTP penanggung jawab Penginapan
3.    Ketentuan pelaporan Penanggung Jawab tempat penginapan kepada Polri :
• Penanggung jawab tempat penginapan wajib menyampaikan daftar tamu orang asing kepada Polri selambat – lambatnya 24 jam sejak kedatangan orang asing yang bersangkutan dengan formulir model A yang memuat data :
1. Identitas Orang Asing :  Nama, Tempat tanggal lahir, status , pekerjaan dan Jenis Kelamin
2. Nomor dan tanggal berlakunya Pasport
3. Jenis visa
4. Tempat Pemeriksaan Imigasi
5. Tanggal masuk wilayah Indonesia
6. Tujuan dan tanda tangan
• Penanggung jawab penginapan wajib memperlihatkan buku tamu orang asing dan daftar isian orang asing serta memberikan keterangan tamu orang asing apabila di minta oleh aparat keamanan lainnya yang sedang bertugas.
 4.    Tata cara pelaporan Orang asing ke Hotel :
• Orang asing yang menginap di hotel menyampaikan foto copy pasport kepada penanggung jawab.
• Penanggung jawab penginapan / hotel memasukkan data orang asing tersebut ke buku tamu orang asing dan daftar orang asing.
• Daftar isian tamu orang asing / formulir model A disampaikan kepada Polri dalam waktu 1x24 jam
 5.    Sanksi hukum UU No. 9 tahun 1992 pasal 60 :
“Setiap orang yang memberikan kesempatan menginap kepada orang asing yang tidak melapor kepada Polri atau Pemda setempat dalam waktu 1 x 24 jam sejak kedatangan orang asing tersebut di pidana dengan kurungan paling lama 1 tahun atau denda paling banyak 5 juta rupiah. “

kangen님의 댓글

kang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urat Tanda Melapor(STM) 지역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숙소 제공자가 필히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24시간이내에)입니다. 현지인 숙소나, 아파트, 하숙집 스테이시, 필히 신고해야 하구요,(호텔의 경우 예외)
대체할 수 있는 서류로는 Surat Lapor Diri가(지역 통/반장(에르떼/에르웨 발급) ) 있습니다.
신고시 구비서류는 여권 앞면과 입국시 30, 60일 비자도장 찍힌면을 복사하여 제출, 수수료는 담뱃값조로 5-10만루피..
미 신고시 법조항(?조?항에)의거 500만 루피아 또는 00일이하 구류에 처한다는 법률이 있는데, 현재는 벌금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 분께 패스...

Arrival Visa 연장 구비서류는 여권 앞면과 입국시 30일 비자도장 찍힌면을 복사, 여권 원본, 스폰서 레터(Perihal: Pemohonan Perpanjangan VOA), 스폰서 ID카드 복사본, 입국시 받은 출국카드 반쪽, 25달러 비자피 영수증, 출국 항공권 복사본, 3x4 사진 2장, 이민국에 비치된 서류 양식 기재, 입니다.

스폰서만 확실하다면 Surat Tanda Melapor(STM)서류는 요구 받지 않습니다만, 의무사항이니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재수없으면 문제가 되니까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82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58 여행 도착비자 연장문의 댓글1 mtpr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8 5190
5257 생활/문화 완료합니다. 댓글1 일은즐거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7 8397
5256 부동산 요새 아파트 임대 가격.. 댓글6 Aish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4 8008
5255 기타 이 곳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하는 법?? 댓글5 지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7 10021
5254 비즈니스 DHL로 수출입 시 세금발생 댓글4 anc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6683
5253 오늘 한국전 RCTI 인가요? 아님 Global TV 인가요? 댓글3 lsmkil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2 8774
5252 끌라빠가딩에 바(bar)가 있나요? 댓글4 makan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3 10735
5251 비자 편도 비행기 이용후 kitas 발급과정 문제 없을까요? 댓글3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14 7378
5250 교육 인도네시아어 학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1 ROKM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5977
5249 질문드립니다 ( 화산폭발 ) 댓글2 19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31 9674
5248 건강 허리삐었을때ㅠㅠ 댓글3 haveafabulo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3 6816
5247 오늘 축구 한일전 중계방송해주나요?(KBS월드...) 댓글8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2 14529
5246 통신/전자 TM ON 댓글1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9 8328
5245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 차량 이납금액 댓글9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4 6759
5244 생활/문화 우리들 병원.... 댓글6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2 13126
5243 여행 안녕하세요, ebs입니다. 댓글5 환희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9 7672
5242 생활/문화 좋아요6 9 댓글10 비밀글 gosar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31 3884
5241 궁금합니다. 댓글4 kiih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0 8041
5240 인도네시아에 한국식품 취급하는 마트 좀 알려 주세요^^ 댓글4 sinw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9 9708
5239 한국 sky 위성방송 볼 수 있나요 댓글5 코오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9 10860
5238 컴 도사님 여기좀 보셔요~~ 댓글4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7 5980
5237 생활/문화 자카르타내 택배 댓글3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6273
5236 강아지 반입 위한 수입허가서 받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2 choungj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7 11190
5235 생활/문화 밥솥문의요 댓글3 동욱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2 3631
5234 남성용 인도네시아의 한인 인터넷쇼핑몰 댓글2 Mc딜리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3 10212
5233 부동산 자카르타 scbd 근교 혼자 살만한 아파트 추천부탁드립니다. 댓글2 dun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4 4902
5232 Kitab 관련문의 댓글12 Tunas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1 10450
5231 자카르타 공항 (CGK) 입국후 할 일에 관한 몇몇 질문 댓글2 글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21 120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