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하나 은행 입출금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93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하나 은행 입출금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23 17:13 조회11,308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3097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개인 계좌로 매달 지속적 으로 5만불이 한국에 있는 법인 회사로 부터 입금 되었다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출금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에서 거주 중인 계좌주에게 세금 문제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에서 외환반출시에는 번드시 사유(체류비, 유학비, 사업투자비 등)를 기재하여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각 송금 사유별로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송금(체류비, 생활비 등)인 경우에 한도는 연간 5만불입니다. 따라서, 매달 2만불씩 꾸준히 송금 받으실 수 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계좌 송금시에는 적법한 해외투자신고 절차를 거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상기 송금제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적인 책임(처벌, 벌금, 과태료 등)이 수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과 절차는 한국의 거래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트레스노님의 댓글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국에서 송금시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개인 계좌 매달 2만불 이하 송금시는 문제가 안되나요?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 있는 법인 회사로 부터 인도네시아 개인 계좌로 매달 5만불이 입금이 되는 것 과 관련하여,
한국 에 있는 법인 회사가 해외로 그것도 개인 계좌로 매달 5만불을 보낼수가 있나요 ?
한국 법인 회사에서 해외로  법인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송금이 아닌, 해외 개인 계좌로 5만불을
보낼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한국 법인에서 해외로 매달 5만불을 보내기 위해서는 무슨 명목으로 누구한테
보내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것 이 아닌지요 ? (외환 관리법 으로 인하여)..

송금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동네노는범생님의 댓글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 1만불 이상이 개인 계좌로 입금 되는 경우에는 그 돈의 출처를 보고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대..1만불인지..10만불인지 헷갈리네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72건 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8 세법/법률 한국에서 working visa를 만들었는데, 입국시 도장을 안 받았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9919
147 세법/법률 외국 $ 송금 댓글2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9 8860
146 세법/법률 외국인 직책별 급여 가이드라인 댓글1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5 10303
145 세법/법률 계약직인데 사정으로 인하여 만료일 전에 그만 둬야 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3 flyingtig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5 11171
144 세법/법률 SKCK 발급 절차서 파일 댓글1 첨부파일 sinch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7021
143 세법/법률 완료 댓글1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0 7921
142 세법/법률 한국에서 소포를 보냈는데 세금 폭탄이네요. 댓글7 kka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7 11540
141 세법/법률 국제 cmt 외주작업 가능여부 문의 댓글1 CAS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5 8045
140 세법/법률 웹상에 사진 및 이름을 공개하면, 댓글2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7 9848
139 세법/법률 연차 휴가 자격 기준 댓글1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15649
138 세법/법률 기존 외국인투자기업(PMA)의 신규 업종으로 전환 수속 문의 댓글3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8219
137 세법/법률 키타스상주소와 실거주지 다를경우 댓글9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4 12130
136 세법/법률 워터펌프 관세가 궁금합니다. 의식불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8 7270
135 세법/법률 1월부터 무비자 방문이라는데... 댓글3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13816
134 세법/법률 BPJS 와 Jamsostek 댓글3 wkwkwkw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0 13937
133 세법/법률 인감증명발급문의 댓글2 반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6833
132 세법/법률 계약직 직원 댓글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7548
131 세법/법률 감사합니다. 댓글3 TRIPO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9617
130 세법/법률 법인 Folder 제도 및 Online VISA(baru)가 무엇인지요? 댓글1 챔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9 9705
129 세법/법률 결혼카드 댓글1 kjy845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4 7402
열람중 세법/법률 하나 은행 입출금 문의 댓글5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3 11309
127 세법/법률 키메스 55세이상 6개월비자??? 댓글7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12876
126 세법/법률 고수님; 키탑 자격에관한해석부탁드림니다.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0 8014
125 세법/법률 컨설팅 담당자님께 "키탑" 댓글2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3 10829
124 세법/법률 수입 허가/신고/제한/금지 품목을 규정한 세관 규정이나 법률 - 수입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함. 댓글1 샤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6775
123 세법/법률 위치허가(Izin lokasi)에 대한 질문입니다 댓글4 물개파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2 11651
122 세법/법률 kartu keluarga 등록 댓글2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5925
121 세법/법률 안녕하세요 식품관련회사에 다니시는분계신가요?? ridon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30 505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