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와이프 스폰서가지고 imta 만들면 근무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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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와이프 스폰서가지고 imta 만들면 근무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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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9-11 13:44 조회2,991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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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얻고자 문의 좀 드립니다..
회사 스폰서로 kitas를 만들고 imta를 만들면 imta서류에 스폰서 회사명이 표시되고 당연히 그 회사에서만 근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를 퇴사하여 와이프 스폰서로 kitas를 만들고 무직인 상태에서 imta를 만든다고하면 imta에 회사명은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아니면 회사명 표시가 아예 없는건가요? 아니면 imta 자체를 만들수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예를들어 와이프가 와이프 명의의 현지슈퍼나 식당 등을 3개를 가지고 있다고할때, 제가 imta를 만들면 와이프 명의의 현지슈퍼나 식당 3곳을 돌아다니면서 관리하고 직접 내부일도 하는 등의 일을 할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아무리 와이프 명의의 가게라도 한곳의 가게를 정해서 그 가게 스폰서로 imta 를 받고, 급여도 받고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정식으로 근무시간만큼 일하는게 아니라 짧은시간에 간단하게 일하다가 온다면 굳이 imta 없어도 괜찮은건가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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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무직이라도 아내의 명의로 되어있는 사업장있다면 imta발급 가능합니다.
걱정하실일은 없네요.^^
다만,본인의 급여나 소득은 신고하셔야겠죠.
그리고, 신고된사업장외에는 일하시면 문제가생기게됩니다.
조심하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댓글의 댓글

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아내 명의의 가게 한곳을 지정해서 그 이름으로 imta 받아 그 곳에서만 일할수 있겠네요..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네요..
제 말은 기존회사를 퇴사하고 무직상태에서 와이프 스폰서로 끼따스를 발급받은후 다른 회사에 취직 목적이 아닌 와이프 명의의 가게 같은데서 일을 하기위한 imta 를 발급받을수 있나 여쭤본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댓글의 댓글

우즈울려님의 댓글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imta 가 발급이 안되는군요..
와이프가 회사는 아니고 와이프 명의의 가게는 있는데 제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는 없는거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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