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긴급 도움 요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0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긴급 도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8 16:20 조회10,306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8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한국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여기 올때 경력사원 (Manager)으로 3년 계약하고 입사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때 3년은 보장 해준다고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해서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듣고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귀책 사유도 없고..
이 경우에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너무 급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계약서를 썻다면 이 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기업의 문제에 끼어드는 것을 꺼립니다. 노동부에서 전혀 협조 안해 줄 겁니다.

weekendwecan님의 댓글

weekendwe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asal 62 Undang-Undang No.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보시면, 어느 한쪽의 요구의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Pasal 61 ayat (1) 에 명확히 기재되 있습니다.
따라서 레곤님 같은 경우 10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상에 인도네시아 법과 반대되는 사항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8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743 부동산 리뽀 찌까랑에 아파트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댓글2 땡땡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2 8092
3742 공지 인도웹 인증메일 오류 안내 비다까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30 4952
3741 생활/문화 가전제품과 가구 싸게 구할수 있는곳 댓글1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2 6814
3740 생활/문화 인도 한달 살기 괜찮을까요 댓글4 고주주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3 40166
3739 생활/문화 테니스 라켓 그립 교체 댓글2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8 11294
3738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지문인식기 댓글1 만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7-19 22691
3737 기타 자카르타에서 탁구 라켓 살수 있는곳 댓글4 자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3 13586
3736 통신/전자 인터넷 추천해 주세요~ 댓글1 상큼하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4 8730
3735 생활/문화 자카르타 시내에 제일 큰 연합교회를 알수 있을까요? 댓글1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3 9450
3734 통신/전자 GMAIL에서 용량별로 메일 검색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댓글2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7341
3733 통관 "짐모아"라는 업체 연락처를 알고싶습니다.급합니다. 댓글3 바람부는대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6 10437
3732 비즈니스 라텍스 베게 공장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댓글1 kevins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4 6803
3731 차량/교통 법인 이름으로 차량 구매시 필요로 하는 서류 댓글1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5 17688
3730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아이폰 5s 출고일! 댓글3 떠돌이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3 10011
3729 일요신문 연락처 댓글1 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7214
3728 생활/문화 한국발휴대폰 인도네시아 사용시~ 넥스트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1 6826
3727 비즈니스 블로우 몰딩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4 11922
3726 비자 kitas 멀티엔트리는 출국기간 제한이 없나요? 댓글5 Mort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12216
3725 비자 리엔트리 퍼밋 수속은 키타스 수속한 이민국에서만 가능한가요? 댓글3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4 9596
3724 생활/문화 땅그랑에 와인 판매하는곳 ? 댓글2 zo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2 7041
3723 건강 한국에서 약보낼때 dhl써도 될까요?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7596
3722 생활/문화 골프렛슨문의+바이올린렛슨 문의 댓글2 은중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2 9918
3721 생활/문화 피아노 AMAGED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7346
3720 여행 자카르타 공항 주차료 댓글3 원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8 10551
3719 차량/교통 차량,기사.렌트 원합니다 자카르타소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3 5329
3718 비즈니스 양피가죽 구할수 있나요? 댓글1 하나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1 9644
3717 차량/교통 Lippo Karawaci -----> Lippo Cikarang 대중 교통 이용법!! 댓글3 1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0 8747
3716 생활/문화 에어컨 청소업체 문의 댓글5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918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