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9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28 16:09 조회6,121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2781
mobilewrite

본문

아파트 사용권(hak pakai) 문의 입니다.
구글링을 하여보니 외국인 명의로 아파트 사용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건이 자칼타 지역 30억, 반텐주 20억, 자와바랏주 10억 이상이네요.
등기가 가능하니 괜한 현지인 명의차용으로 인한 송사는 피할수 있을거 같아 좋긴한데, 차후 매매시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참조한 신문기사에는 30년 사용기간 이후 연장도 가능하고, 현지인에게 매매시에는 소유권으로(HGB)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이해되는데요. 이분야에 전문가님 계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외국인은 아파트의 경우 사용권(HAK Pakai)로 명의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외국인이라함은, ITAS를 소유하고 적접하게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자를 말합니다.
    (PP No 103, Tahun 2015(2015년 대통령령 103호) 제 1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 취득 후에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최초 30년, 연장 20년이며, 갱신하는 경우 다시 30년입니다.
  : PP No 103, Tahun 2015(2015년 대통령령 103호)의 내용입니다.
2. 타인에게 매매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되파는 경우, 시장가치의 70%로 가치 하락함.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급이 4순위이고, 현지인이 구매하면, 권리등급을 높이는 추가 절차가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
3.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등기부등본 상 명의는 시행사로 하고 시행사와 공증계약형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아파트들마다 다소 다르게 운영합니다.
4. 중요한 은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2건 8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46 기타 인도네시아의 현지회사를 매입하였습니다 댓글7 첨부파일 민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1 10988
2145 비자 - 댓글2 무중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04 8914
214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MS 발송 시스템이 궁금합니다. 댓글2 뉴크리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7620
2143 여행 르바란 휴가기간 자카르타 상황 댓글4 원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2 6574
2142 통신/전자 KT 인터넷 전화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8 6486
2141 비자 현지인 명의 회사 통해 취업비자 받으려면 댓글2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8 8197
2140 세법/법률 회사 생활 하면서 법률 설립 [부업으로 요식업계획] 댓글21 비밀글 나는반드시성공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9 6116
2139 비자 Kitas 기간 만료 댓글5 보헴시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8 13168
2138 비자 인도네시아에서 중국비자 발급받을수 있나요? 댓글4 exa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8 13171
2137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아이폰 5s 출고일! 댓글3 떠돌이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3 9506
2136 숙박 원룸 아파트 문의드려요 댓글4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4 9794
213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최저 임금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9 9372
2134 건강 혹 알고 계신 회원님 답변 좀 부탁드려요^^(냉유) 댓글3 천목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7 7884
2133 생활/문화 현관문에 모기장 설치 댓글7 언제나씽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5 10459
2132 세법/법률 Kartu keluarga 만들려고 합니다. 댓글2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10878
2131 비자 KITAS 관련문의 댓글4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30 6857
2130 비자 SKLD,SKJ?? 댓글5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6284
2129 비자 인니 선배님들~EPO 관련(급질문) 댓글15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8266
2128 부동산 공장 판매시 궁금한점. 댓글2 헛자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0 5062
2127 통신/전자 telkom speedy 가격 변동 댓글15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11494
2126 생활/문화 한국과 비슷한 인도네시아 쌀 이름 좀 알려주세요. 댓글8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6 14114
2125 여행 아마르다뿌라에서 끌라빠가딩 모이 가는방법이궁금해요! 댓글4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9 7591
2124 통신/전자 자카르타 시내에 도시바 노트북 매장 댓글1 fkasf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6 5529
2123 비즈니스 보통 인니 직원은 어떻게 구하나요? 댓글6 pakzy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2 11959
2122 생활/문화 롯데마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7 UPH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5 6192
2121 비즈니스 대금 결재 GIRO 댓글8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2 9211
2120 기타 선불 뿔사 충천 집에서 손쉽게 하는법 댓글2 afric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1 7665
2119 기타 월드컵 무료 인터넷 싸이트 입니다. 댓글5 1느낌아니까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4 926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