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키탑 진행시 주소지가 다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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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30 21:28 조회8,083회 댓글4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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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제님의 댓글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랑 상의를 해봤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런식으로 kk를 사용하기때문에 끼타스때처럼 키탑도 현재 kk랑 주소지를 사용하고 거주지조사를 나오면 근처 끌라빠가딩으로 이사갔다고 주소를 알려주면 될것이다 하는데 이민법이라는게 외국인한테만 적용되는거다 보니 인도네시아사람들은 위험하다고 안느끼는것 같습니다.
쨌든 내일이나 다음주중으로 이민성에 전화해 물어보고 진행상황을 올리겠습니다. 안되면 다시 일년 키따스 연장하고 그기간동안 주소지 변경다 한다음에 다시 키탑진행해야겠네요.
키탑진행비용 평소 이용하는 짤론 아줌마한테 문의하니 30주타 달라고 하더군요. 비교할겸 외국인 전문으로 많은 외국인이이용한다는 컨설팅회사가 있다고 친구가 알려주어서 문의 하니 40주타 달라더군요 ㅜㅜ 비용이 부르는 사람 마음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에이젼트를 통하면 상당히 비싸긴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분과 가족을 이룬 분은 KITAP 진행이 더 저렴하고 빠릅니다만 에이젼트를 통하면 이러한 장점을 얻지못하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시간이 좀 되어서 직접 진행하였고, 총 비용이 대충 3,800,000 정도만 소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길에서 버리는 시간 / 이민국에서 기다리는 시간등 허비되는 시간도 상당했던것으로 기억됩니다. 직접 진행하면 비용면에서는 큰 이득이 있고, 에이전트를 이용하면 비용은 크지만,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민법에 저촉되면 많이 불리합니다. 걸리지 않으면 좋지만, 만의 하나라도 걸리게 되면(특히나 요즘은 아파트 / 주택으로 급습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벌금 / 구류 등등 안좋은 일이 벌어질수도 있으니 신중을 기해서 선택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인도네시아 현지분들의 경우 실거주지와 KTP상 거주지다 다르다고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관할 이민국마다 대처가 다르니, 제 정보는 참고로만 하시고, 직접 알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원칙적으로는 KITAS/KITAP상의 주소와 실거주지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불시 이민국 검문시(간혹 르바란을 앞둔다던지 연말시에 간혹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민국에 큰 벌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문제는 되지 않지만, KITAP을 진행하면
1. 위에서 언급하신것처럼 거주지 Survey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항과 함께 실제로 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을 위해서 사진을 찍어갑니다. 저는 브로커 없이 직접 진행하여 FM대로 해서 그렇고, 듣기로는 뒷돈으로 무마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가능하면 FM대로 하는것이 안전하고 비용도 적게 들죠...
2. KITAP진행후에는 KTP(KTP WNA)를 진행해야 합니다. KTP 진행을 위해서는 거주지 Kelurahan의 증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RW / RT 등의 거주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아마 현재 장인분의 주소지로 계속 유지할 경우 여러가지 복잡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히 많이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하기도 합니다.
3. KITAP진행과 KTP WNA 진행중에 KK로 새로 발급되는데 KITAP을 보유한 외국인은 정식으로 KK에 이름이 등재됩니다. 현재 KK가 장인분하로 되어 있다면 조금 애매한것이, 결혼한 자녀는 따로 KK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의무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장인이름의 KK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실치 않네요.
4. 엄밀하게는 실거주지로 주소지를 이전하는것이 맞고(이를 위해서는 본인께서는 KITAP 진행시에 실주소지를 적으면 되지만, 그전에 와이프 되시는 분의 KTP주소지와 KK 주소지를 실 거주지 주소로 먼저 갱신하셔야 나중에 동일 KK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을경우, 아마도 이민국 직원보다는 에이전트 등을 통해 도움이나 조언을 얻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민국 직원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실거주지로 해야 한다고 할겁니다. 외국인 이민법이 그러하고, 그것을 어겼을시에 벌금도 상당히 쎈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끼따스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
이민국에서 끼따스를 진행할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서 수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원인 경우에도 근무지가 다른 프로핀시라 하더라도 실 거주지에서 끼따스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같은 군이나 시인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만 하면 되는데, 다른 군이나 시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