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입국시 소주및 음식 반입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4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통관 | 인도네시아 입국시 소주및 음식 반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7-03 15:46 조회8,360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2761

본문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입국시  소주는 몇병 까지 신고없이 입국 가능한가요?

그리고 한국에서 과자,라면  화장품 등 잔득 가져 올예정인데 세관에서 크게 문제될 가능성 있을까요?

경험 많은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Bluenavi님의 댓글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주 등의 주류는 1liter 까지 반입이 가능.

그외 화장품,간식류는 현지에 판매 목적이 아니면 반입이 가능하기에 그냥 가져오셔도 됩니다. 세관에서 문제 삼을시에 뚜껑 한번씩 따주세요. 판매목적이 아니면 통관해 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8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09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공장쪽에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버거킹와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3 4060
3808 통신/전자 아이폰 4 구입 하려는데 가격좀 알 수 있을까요 댓글4 leo74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6580
3807 답변글 비즈니스 Re: Re: 와인 수입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9 3905
3806 은행 세금관련 문의 좀 드려요 댓글2 leo74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6964
3805 세법/법률 현지인 명의 레스토랑 매입관련 댓글4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4 7405
3804 교육 영어 레슨 (외국학교) 댓글3 ENG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6 6686
380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내 주소확인 agj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5 3518
3802 생활/문화 교회관련 문의 합니다 !! 많이 읽고 답변좀 :) 댓글9 인니어배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0 13088
3801 비자 KITAS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베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7 4078
3800 답변글 생활/문화 와인 파는곳 아시는분 좀.. 댓글1 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9 6354
3799 비즈니스 찌까랑 성업중인 노래방 판매합니다 인도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4 3439
3798 부동산 사무실 임대관련 문의입니다. 댓글1 고무다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2 5984
3797 비자 KITAP 취득후 PR여권변경 수속관련 댓글2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3 4367
3796 교육 부디 고견을 들려주세요. 댓글2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6 10087
3795 비자 Kitas 연장기간 중 한국 출장을 가여 합니다. 댓글1 우시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8 5813
3794 은행 epo후의 은행이용가능? 댓글2 dep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2 7325
3793 비즈니스 최근 수입 컨테이너 트럭킹 비용 급상승, 사실인가요? 댓글2 호호아쥼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5 6242
3792 생활/문화 땅그랑에 등공예하시는 분..? 댓글7 달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7 9079
3791 교육 미국인 영어선생님 추천합니다. Jakart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1 4764
3790 건강 한의원 침 잘 하는 (리뽀가라와치) 장소 좀 알려주세요 댓글3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4 10647
3789 비자 단수여권 발리 방문 가능한가요? 댓글3 yoyoy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1 5916
3788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전기조명 큰회사 아시는분 댓글2 전현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9 8607
3787 기타 인니 배우자 가족초청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1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1 15710
3786 비자 사회문화비자(가족초청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꾸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6 9439
3785 차량/교통 발리,족자에서 국제면허증으로 렌트카 차량만 렌트할수있을까요? 댓글5 윤윤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9243
3784 비자 한국에 있는 아내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 댓글5 오랑오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5 9287
3783 부동산 [주택 임대 시 유의할 점] 주택 임대시 계약 등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댓글2 barim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0 9380
3782 비즈니스 고무성형 댓글1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4 1028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