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긴급 도움 요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3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긴급 도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8 16:20 조회9,78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8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한국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여기 올때 경력사원 (Manager)으로 3년 계약하고 입사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때 3년은 보장 해준다고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해서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듣고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귀책 사유도 없고..
이 경우에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너무 급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계약서를 썻다면 이 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기업의 문제에 끼어드는 을 꺼립니다. 노동부에서 전혀 협조 안해 줄 겁니다.

weekendwecan님의 댓글

weekendwe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asal 62 Undang-Undang No.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보시면, 어느 한쪽의 요구의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Pasal 61 ayat (1) 에 명확히 기재되 있습니다.
따라서 레곤님 같은 경우 10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상에 인도네시아 법과 반대되는 사항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9건 8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51 기타 고양이 인도네시아 입국 가능할까요? 댓글3 oy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3 12577
2450 교육 인니어 개인과외 해주실분 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1 에스카르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8 5355
2449 생활/문화 한국장판을 구하고 싶어요 댓글4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7 9799
2448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wi-fi 주파수 대역 ? 댓글4 lengk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13480
2447 은행 인도네시아에 법인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댓글3 성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0 10045
2446 기타 르바란 휴일(8,9일) 개장 하는 골프장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7 testh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31 11023
2445 기타 사무실 인테리어 잘하는곳 좀 추천해주세요. 댓글2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0 8623
열람중 세법/법률 긴급 도움 요청 댓글3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8 9790
2443 비자 인니 선배님들께 급질입니다~ 댓글5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8 8683
2442 생활/문화 이지 화일 사이트가 문 닫는데요. 한국 방송들을 다운 받을 곳 없나요? 댓글7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6 18232
2441 생활/문화 사마린다, 발릭파판에서 한국 수퍼나 한국 식품을 파는 곳을 알 수 있을까요? 댓글7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9 11041
2440 세법/법률 법인 설립시 서류절차상 승인권자 댓글2 s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8238
2439 건강 치과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인도골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13120
2438 통관 좋아요1 김장 김치 통관대행 (EMS) 댓글13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1 9102
2437 통신/전자 삼성의 인니산 TV의 한국에서 시청 가능여부 문의 댓글4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7 6288
2436 기타 삼성 겔노트 베터리 관련 ( 혹시 삼성 서비스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3 ros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30 7998
2435 생활/문화 소음문제 댓글6 졸린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1 11783
2434 통관 [문의] 인도네시아에서 소량 구매 대행하는 방법이나 해주실 분 댓글2 한화우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1 10345
2433 비즈니스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댓글3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6714
2432 비즈니스 신발 (포화공장) 견학 가능한 회사를 찾습니다. 댓글1 海兵隊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4 7768
2431 비자 UI BIPA 입학 및 학생비자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1 애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2 8746
2430 은행 계좌계설 & 인도네시아 국채 매입 관련 질문 댓글2 김태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9 7348
2429 통관 NPT 통관관련서류 만들수 있는 곳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6 6974
2428 통신/전자 인니에서 사용가능한가요...... ?가전 댓글3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2 6027
2427 여행 롬복 패키지 댓글5 ell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9 10241
2426 통관 싱가폴 창이 공항 면세점에서 맥북 노트북 구매 입국 댓글1 tres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8 11287
2425 비즈니스 로컬 법인의 인수 시에 문제사항 질의 댓글8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6 8818
2424 비자 도착비자 연장관련 및 체류서류 문의드려요 댓글5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4 1127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