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8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8,687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810건 8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0 교육 인니어 학원 찾고 있습니다. 댓글1 쌤푸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5 6069
429 차량/교통 인도웹 회원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댓글4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11543
428 통신/전자 완료됩니다. 댓글5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7688
427 비즈니스 함초와 도라지.... 댓글2 894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5793
426 차량/교통 자카르타 슬라탄 지역 기사를 구합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 급 댓글5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6811
425 통신/전자 스마트폰(한국) 사용 - 3G기능이... 댓글11 바라매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7837
424 여행 르바란 때.. 롬복, 발리, 족자 댓글4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7150
423 생활/문화 진주시장 주소요... 댓글3 사랑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4832
422 세법/법률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댓글3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11391
421 차량/교통 차량 보험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6 진수성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8 7054
420 비자 관광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2415
419 건강 정형외과 아시는분...알려주세요.^^ 댓글2 오벳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9559
418 비자 학생비자시 동반비자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댓글2 꾼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6879
417 기타 3개월된 신생아 인도네시아 데려오기.... 경험자분 많이 알려주세요.... 댓글8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10137
416 비즈니스 중장비 및 장비 판매처를 찾습니다. 댓글4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6 13329
415 기타 .. 댓글3 나리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4 9565
414 비즈니스 옥션같은 인니 인터넷쇼핑몰 좀 알려주세요. 댓글4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1 10140
41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해외이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4 리아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1 7364
412 통신/전자 삼성 갤럭시 노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ㅠㅠ 댓글16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0 13788
411 기타 . 댓글8 김햇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8 8080
410 생활/문화 세계 각 국의 국기 파는 곳 알려 주십시요. 댓글3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8 9783
409 비자 비자연장하러 싱가폴을 다녀왔는데... 댓글4 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7 11436
408 차량/교통 블루버드... 댓글6 신양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7 10175
407 차량/교통 요즘 기사월급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35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4 15154
406 통신/전자 한국으로 화상통화 방법좀... 댓글5 별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3 7409
405 건강 . 댓글1 53알라쑝뚱깔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3 4847
404 비즈니스 완료됩니다. 댓글2 통역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3 12292
403 비자 인니인은 한국으로 관광비자가 어려운가요?..도와주세요...ㅜㅜ 댓글8 녹차크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1074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