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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불법체류중인 와이프 혼인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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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쥐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27 19:36 조회8,654회 댓글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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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제 와이프는 인도네시아인 이구요 저희 둘 사이에는 36개월된 아이가 한명있구요


국내에서 혼인신고, 출생신고는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정말 많이 늦었지만 개인 사정, 집안 사정등으로 늦어진 점 저도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와이프는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저를 만나 임신한뒤 


현재 40개월 정도 불법 체류 중입니다...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초 행정사와 혼인비자로 국내에서 범칙금 납부 후에 인도적인사유(아이출산, 육아)로

출국없이 바꾸는법을 들었구요


다만 불법체류기간이 3년이 넘다보니 2천만원이라는 범칙금액을 당장 지급할 능력이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진출국을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비자를 만들려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혼인신고 방법, 입국허가 여부등을 알고 싶습니다 또 아이국적이 현재 인도네시아로


나오는데요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살 예정이다보니 국내 국적으로 돌리려 합니다 


출입국관리소 국적과에서 문의 결과 아이 여권이 있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야 하는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만들어 주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서류 준비 진행등을 하다 보니 너무 어렵고 복잡하네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와이프가

자진출국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만 가지고 나가면 입국제한은 없을거라 하지만

 

혼인비자를 신청한뒤 거절당하면 재신청만 6개월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확실하게 서류 준비 한뒤 출국 시키려 합니다


행정사도 고용을했지만 도움이 되질않아 환불을 물었으나 애초에 자진출국쪽으로 계약한게 아니라며


안된다는 입장이네요 원래 이런건지...


좋은아빠 좋은남편으로 살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염치 없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횡설수설하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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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빼빼거인님의 댓글

빼빼거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친자확인(유전자 검사, 출생병원 등)을 받으면 될 텐데 굳이 입양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모국법 이런 제도 없습니다. 아빠 엄마 이중국적이구요. 나중에 선택.. 친부인 것만 증명하면 될 텐데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 받아 보시지요. 서류작업도 도와 주던데 이런 경우까지는 모르겠네요.

댓글의 댓글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appwrite 입양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더 빠르고 저렴합니다.
게다가 유전자검사를 한다해도 친자확인용일뿐 아무런도움이 안됩니다.
게다가 3년 이지나서벌금도 상당하구요?
오히려 독이되는겁니다.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내에서 혼인신고, 출생 신고를 올해 하셨다고요? 님의 아이로 우리나라 정부에 신고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마도 아닐 듯한데, 만약 그렇다면 아이는 이미 한국인이 된 것이니 문제 없쟎아요? 통상 이런 경우, 아이가 님의 아이로 가족부에 등록하기가 쉽지 않은데.. 법적으로 와이프 분이 미혼모 상태로 출산을 하셨고, 그 즉시 님의 가족부에 등록했다면 아무 문제없지만, 상당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님의 자녀로 인정되어 한국국적 취득이 매우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친자가 아니면서 친자라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따라서 민원인에 말만 믿고 모든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죠.
크게 3가지로 내용 공유드리지요.

1. 아이는 엄마의 국적을 따라 언제든 당연히 인도네시아 국적자가 되는 것이고, 여의도에 있는 인도네시아대사관에 가서, 엄마 여권에 동반 등록시키면 됩니다. 혹시 한국정부에 님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었다면, 이미 한국국적자이니 안해도 되고요.

2. 와이프 분은 자진출국 후,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거의 비자 거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년 동안요. 이 경우에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비자발급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인니에 있는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으나, 그래도 그 방법인 남편 분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자발급인증서는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대사관에 비자를 발급해주라는 일종의 지시서입니다.

3. 아이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한국정부에 출생신고했다면 더 이상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님의 자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와이프 분이 미혼상태로 출생한 것으로 하고, 와이프와 결혼 후 님이 입양하는 형식으로 하면 좋아 보이네요....

4. 네 번째 방안은 저에게 쪽지 주시면, 말씀드릴께요. 공개적으로 말하긴 쫌 그래서.....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그리고, 출생자녀로 인해 출국안하고 합법체류를 받을수 있다고 말한 행정사는 모두 허위입니다.
이는 근거 없는 얘기이니,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예전에 다른경우에서 어쩔수 없이 관할 출입국 에서 도와주었는데,
법원에 소송도 해야 하고,승소가 나와야 진행 가능한겁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얘기를 믿으셨다가는 돈낭비 됩니다.
행정사분들이 하시는 말은 절대 믿지마세요....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재로써는 아내분을 도와줄만한 근거가 없어 힘들듯 합니다.
규정상 3년이상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출국후 최소 5년이상지난후  비자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후에도 비자발급이 불허가 난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출생된자녀가 있는데 왜 남편분의 호적에는 올리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미리 올려놓으셨다면,어느정도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어쩔수가 없네요.
일단 자녀를 입양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입양동의서,양부모 입양동의서,친부모 양육 포기 각서,가족카드등을 번역후
관할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아내분은 인니에 체류하셨다가 남편분이 각종서류를 보내주면 이서류와 아내분의 서류를 포함
대사관에 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가장주요한것은 사유서 인데,
아주 슬프게 쓰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남편분이 하셔야 할듯 합니다.
참고로 시간 비용 어느정도 생각 하셔야 겠네요!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 이런일도 비밀글로 해야하나..???
서로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알면 아는데로 알려줄면 될일이지..
묘한일입니다..ㅋㅋ

댓글의 댓글

쥐쥐님의 댓글

쥐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댓글감사합니다
한국은 모국법인지 모국제도?로
엄마나라를 따라간다고하네요...
아이 국적 바꾸는 일도 쉽지 않네요 ㅜㅜ

댓글의 댓글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국법요?????? 기본적으로 한국은 아버지의 국적을 따라가는 부계사회입니다. 물론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한국 엄마의 국적을 따를 수도 있도록 개정이 되긴 했지만...
모국법이란 오해가 생긴 것은, 미혼상태에서 출산하는 경우, 미혼모는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혼부는 안됩니다. 남자는 임신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라면, 남편이 혼자 가더라도,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출생신고가 되지만(진짜 친자가 아니어도 친자로 신고가 가능함. 그래서 바람 피워서 데려온 아이도 법적 아내와의 친자로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미혼남자가 혼자 가면 출생신고를 못합니다. 진짜 친자라고 해도 안됩니다. 임신한 주체 즉, 엄마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법입니다. 왜 한국에서 가끔 다큐나 뉴스에 나오쟎아요.. 미성년 아이들이 임신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남겨 놓고 도망을 가서, 남자가 혼자 키우는데, 출생신고를 못해서 법률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적자로 살아가는 아이 이야기.... 친자확인이고 뭐고 다 안되는 겁니다...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면, 아버지의 호적이 아니고, 엄마 호적으로 아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가 친자확인소송을 통한 유산분배소송 등을 많아 하쟎아요. 남자는 임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현대 혼전성관계가 빈번해진 현대사회에서 볼땐 다소 전근대적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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