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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 한국인 현지 여행사와 분쟁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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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16 09:20 조회4,8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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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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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에 롬복 왕복 항공권(인도네시아 국내선, 라이언에어, 6인)을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여행사에서 발권하였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길에 공항에서 기존 비행기가 취소된것을 알았습니다.
(기존 발권 내역은 6시 출발, 공항에는 4시 도착, 취소후 대체편은 3시반 출발)

항공사에서는 탑승자에게 문자 발송, 여행사에 메일발송 및 유선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 연락 내역은 따로 프린트 해서 제시하였고, 문자는 집사람 핸드폰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예약시 집사람이 인도네시아어를 전혀 못한다고 고지 하였으나, 집사람이 받은 연락은 인도네시아어로된 문자
한통이 전부였습니다. 읽지를 못하니 그냥 신경쓰지 않았구요.

여행사에 문의하였으나 대체편은 제공하지 않았고, 당일 이후 비행기가 만석이라
자비를 들여 당일 대기 좌석 2장을 이용하여 2명이 돌아왔고,
나머지는 근처 호텔 숙박후 다음날 오전에 돌아왔습니다.

이후 여행사에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항공권 발매후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상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한국 소비자보호원 자료 검색 결과,

항공권을 여행사에서 발급한경우 항공일정 변경등의 고지의무는 여행사에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체편을 제공하지 않은경우 

보상할 금액은

추가 체제비 + 기존 항공권 환불 + 대체항공편 비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전에 현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 항공권을 구매하였고,

동일한 사건이 났을때는 현지인 여행사는 숙식+교통+추가 항공권 요금을 보상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법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메일주소를 자기들 주소로 해놓고,

항공사에서도 여행사에 연락을 한 기록도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법률이나 여행 약관이 이러이러하여 보상할수 없다.'

이런 답변도 아니고, 그냥 '우리쪽에서는 할수 있는게 없다' 이런 답만 주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대응 방식에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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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kesys님의 댓글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발리에 추천할 만한 호텔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4인 가족입니다.
가볼만한 곳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발리는 처음 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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