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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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25 07:58 조회7,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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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규정 :
- 비자는 여권에 비자 용지를 부착하는 형태로 발급되고, 비자 종류는 비자 신청에 근거하여 발급한다.
- 외교관 비자 및 관용 비자는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 소지자에게만 발급된다. 외교관 비자 및 관용 비자 신청은 반드시 외교노트나 관련 관공서 발급 서한이 첨부되어야 한다.
- 비자 신청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나, 단 외교 비자 및 관용 비자 신청은 예외이다.
- 비자 신청은 주재지 인도네시아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접수 하여야 한다.
- 비자는 발급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 기한이 경과 하였을 때는 재 신청을 하여 새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관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영사 (이하 비자 발급자라 칭한다)는 본국 외무부의 결정에 따라 외교 비자 또는 관용 비자의 발급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비자 발급자는 본국 법무부 이민청장의 결정에 따라, 경유 비자, 방문 비자 및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이민청장은 비자 발급자에게 경유 비자 또는 방문 비자 신청에 대하여 이를 발급 하거나 또는 거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 비자 발급자는 자국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여행 증명 서류를 소지한 외국 국적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비자 발급자는 본국 이민청장이 허가하는 경우 자국 여권이나 기타 유효한 여행증명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무 국적자)에게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 인도네시아 입국 허가 여부는 입국항 주재 이민국 직원의 권한이다.
- 시급을 요하는 경우 경유 비자 또는 방문 비자는 이민국 입국 심사대 에서 발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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