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MA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2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MA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싱사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9 06:37 조회9,905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81

본문

25억 루피 자본금 납입하여 PMA설립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진행하려고 한 종목의 전망이 다시 어두워보여

법인의 주 수익원을 건물, 부동산의 임대업으로 할까합니다.

지역은 발리나 수라바야 두곳중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질문좀 드리고 싶어요

 

1. PMA설립하여 HGB로 현지 건물을 법인명의로 매입시 정상적으로 임대를 주고

수익을 창출할수 있는지(건물, 부동산 3채이상 보유희망)

2. 100% 내 명의로만 임대업이나 부동산관련업에 명의를 설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만약 불가능하다면 자본금 납입만 하고 실제 법인목적에 맞는 사업에 투자는 늦추고

   건물의 소유와 임대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다좋아님의 댓글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사업 업종 분류 번호 KBLI : 68110, 55195
    100% 외국인 단독 투자 법인 가능 합니다.
 외국 자본 투자 법인 (PMA) 설립이 가능한 부동산 개발 업종의  분류
    - Property Development Consulta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Property Valuation/Appraisal (Local 법인만 가능)
    - Property Agent / Brokerage (Local 법인만 가능)
    - Property Manageme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Property Development (외국 투자 법인 가능 - 주택 단지 조성)

 부동산(Property) 에 대한 거래, 즉 브로커와 같은 형태는 외국 자본에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빌딩등과 같은 부동산의 임대업종은 관리업종 (Bidang Usaha Pengelolaan) 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 승인 가능합니다.
 숙박 용도 (호텔, 모텔) 와 같은 개념의 업종은 인도네시아 관광성에서 숙박 업종에
  대한 별도 영업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숙박업종과 같은 단기 개념의 임대사업은
  불가 합니다.
 부동산의 투자 개발 업종 (건축, 매매, 임대) 과 같은 부동산 투자 개발 업종은 외국
  자본에 개방되어 있습니다.(예. 주택 단지의 개발, 아파트, 사무용 빌딩등과 같은
  부동산 투자 개발등)
 BUILDING MANAGEMENT SERVICE(건물 관리)는 빌딩 전체 관리는 가능하나,
  일부/부분(UNIT)는 불가 합니다.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외국자본 100%인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불가합니다.
2. 부동산회사가 아니라면, 법인이 부동산에 대한 HGB를 취득할 시, 수익 목적의 취득이 아니라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회사영업활동에 필요하거나, 직원 기숙사 용도이거나 등등의 경우에만 취득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HGB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아니며, 특정 목적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기간 토지사용권한을 얻는 이며 따라서 용도에 맞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3. 유휴 부동산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누가 보더라도 임대수익 등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이 회사의 주수입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만약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원천세 10%를 공제를 하려고 할텐데.. 그럼 업종허가도 없이 매출로 인식시켜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79건 8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99 교육 인생이 걸렸습니다.. 토익..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6 으라차차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1 11451
2198 차량/교통 BPKB 재발급 방법.. 댓글5 damyo99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7 13209
2197 비즈니스 HS코드별 법인설립? 댓글7 j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4 7424
219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합판공장업체좀 알고 싶습니다. 댓글8 co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3 10229
2195 차량/교통 자카르타에서 발리까지 운전해서 가보신분?? 댓글29 S빠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4 15848
2194 숙박 성인3명 숙박, 따만앙그렉 옆 호텔 이름 알고 있는분 있나요? 댓글3 jy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6 11978
2193 기타 혹시 한국인지배인님 아시는분 댓글3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7 8288
2192 통신/전자 삼성 gio 문자 발송이 안되요?? 댓글2 sup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8 5777
2191 비자 태국 방콕에 있는 인니대사관에서도 비자를 옮겨탈 수 있나요? 댓글1 카리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6 8831
2190 비자 비자 문의 드립니다 ^^ 댓글4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4 9236
2189 통신/전자 찌까랑 지역 퍼스트 미디어 인터넷 댓글3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1 9930
2188 비자 사회문화비자로 입국후 경찰서에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3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9 12326
2187 기타 비자 문제 좀 봐주세요ㅠㅠ 댓글6 jikim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8 10921
2186 비자 키타스 연장은 몇번까지 되는지요? 댓글8 작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2 11066
2185 생활/문화 인니 장기거주시 ..... 댓글6 8949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0 8368
2184 통신/전자 칼라복사기 임대/구입 상담원합니다. 댓글1 baebs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7474
2183 차량/교통 문의 댓글4 lluv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2 10325
2182 여행 에어 아시아 핸디케리 몇 킬로그램 허용해주나요? 댓글4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8 9566
2181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 세이코 " 시계 매장 있나요? 댓글8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9414
2180 통신/전자 좋아요2 SIM카드의 PUK잠김문제 댓글8 첨부파일 효원은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0 6187
2179 차량/교통 운전 면허증 만들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댓글3 reviv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4 7553
2178 비자 KITAS 발급 후 한국 최대 체류 가능 기간 댓글7 ryanj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0 12058
2177 비자 Kitas 발급을 위한 자녀들의 나이 제한 댓글4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3 15368
2176 숙박 아파트 계약 취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4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1 5732
2175 기타 인도네시아 커피별 특징 댓글2 첨부파일 굿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7 8861
2174 기타 쟈카르타 땅그랑 지역의 고아원 아시는분? 댓글6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6951
2173 세법/법률 관세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아래 질문글 업데이트 입니다) 댓글2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6378
2172 비자 KITAS EPO 댓글6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7 1468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