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h 지불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2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ph 지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18:21 조회4,263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073

본문

 

pph 포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법률컨설팅을 받고자 관련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npwp는 없습니다.(처음 지불하며 매달 지불, npwp가 없는 업체)

저희 재무쪽에서는 jasa라서 pph 23 4%를 신고를 해야하고, 현 인보이스 금액에서 4%를 까던지, 인보이스를 4%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 편 업체쪽에서는 jasa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건 pph는 필요없다고 얘길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하여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h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하신 곳이 사업자인 경우(로펌이든 컨설팅사 이든 간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NPWP가 있을 이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NPWP가 없다면 그건 무허가 업체이니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발생되고 원천세(Pph)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억루삐아미만의 영세업체인 경우 원천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컨설팅사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된 원천세 비부과대상업체확인서를
    님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 NPWP를 받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PPh 21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5%부터 4개의구간이 있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개인 NPWP를 취득해야 하며, 만약 이 개인 NPWP마저도
    없다면,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님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과 거래한 분은 탈세협조한 이 되어, 차후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가 개인이면 pph21
변호사가 로펌(법인)이면 pph23 가 맞습니다.

변호사라면서 npwp가 없다는거 좀 문제가 있는듯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91건 8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1 여행 기내 수화물 검사가 엄격하나요? 댓글5 kipro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9 9126
2210 비즈니스 땅그랑 데모관련 댓글1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1 13316
2209 부동산 공장부지를 구매할때 소개비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5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9245
2208 비자 KITAS 발급건과 그 비용? 댓글3 da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5 8724
2207 통신/전자 xl 심카드를 샀는데 아이폰 데이터가 안 터집니다 댓글9 첨부파일 리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13482
2206 생활/문화 이리언 자야 "소롱"에서 생활을 해야하는데.. 댓글6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7 9767
2205 통신/전자 아이폰 3GS 언락 하는 법 댓글7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9 11773
2204 부동산 까라와치 쪽에 집을 구할생각,,,,,, 댓글6 sayang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9 10141
2203 세법/법률 PT법인 라이센스 취득?? 댓글3 소지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6 5441
2202 차량/교통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 하노이가려는데... 댓글6 뿌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3 9566
2201 비자 도착비자 받은 후, 인니에서 30일 연장 가능한가요? 댓글7 momo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1 9141
2200 건강 하수오........... 댓글1 플라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1 5743
2199 차량/교통 인천-수라바야 가장 좋은 스케줄 댓글4 TOB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7074
2198 생활/문화 (급질)안녕하세요!!우이에서 비파 과정 듣고 있는 고수님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5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8386
2197 비자 rptka 연장 기간 댓글2 하랑하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0 3729
2196 차량/교통 인도웹 회원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댓글4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11470
2195 차량/교통 도요타 챠량 정비 댓글2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1 6535
2194 생활/문화 . 댓글2 김햇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5 14065
2193 기타 뿌아사 기간 자카르타 남성 사우나 휴무일 아시는 분? 댓글2 잘해보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7 13523
2192 통신/전자 갤럭시 탭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면? 댓글2 인니3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0 6957
2191 생활/문화 치질 연고 여기서 살수 있나요? 댓글3 왓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1 8886
2190 기타 부미티비가 없어져버렸는데. 저만 그런가요? 댓글4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8890
2189 통신/전자 Sky Vega S 이곳에서 sim card 넣음 사용가능 할까요??? 댓글10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7 11024
2188 생활/문화 인니에서 한국(서울)으로 택배 보내는 방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5 에릭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4 8777
2187 비즈니스 사업자금1억원인데 인니에서 무슨사업을 하면 좋을까요?(글삭제를 했습니다...2012.10.17) 댓글28 kk0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5 14876
2186 통관 인도네시아에 계신분게 뻥튀기기계를 보내려 합니다 댓글1 ha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8004
2185 생활/문화 [궁금] 인니에서 팥을 살려면 어디서 사야 하나요? 댓글3 골드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9 7892
2184 건강 미뜨라 끌루아르가 소아과 의사 추천 댓글3 NARA198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874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