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16 07:55 조회7,190회 댓글4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7299

본문

최근에 모든 업체가 BPJS KETENAGAKERJAAN 에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의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확히 저게 뭐고 무슨 혜택이 있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의료)과 BPJS KETENAGAKERJAAN(생명, 산재, 노후, 연금)의 인니규정(대통령령 2013년 제109호)을 보면 제1장 1조 3항의 가입자라 함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6개월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이다라고 명기되어있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제1장 1조 8항에도 가입자의 정의가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허가 연장을 위한 조건에도 사회보장가입이 의무조건으로 되어있기에 인니 법규정상으로는 가입이 의무인은 맞는 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장복지에 따라 위의 보장성 지원이 이미 있는 경우, 2중 지출 및 인니정부의 국고만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또한, 의료비의 경우 급여의 1%, 노후의 경우 급여의 2%를 근로자 본인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본인부담율도 적지 않습니다.
급여신고부분과도 맞물려있어서, 소득세신고분과 BPJS신고분이 다를경우의 리스크도 인식해야 하구요...

참 쉬운게 없는 인니입니다...^^

날자님의 댓글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국가의료보험)이랑 헷갈리신 같아요.^^

BPJS KETENAGAKERJAAN 연금같이 직원 관리 보호 프로그램인 같습니다.

그런데 BPJS KESEHATAN은 의무화 되면서 한인 신문 등에서 많이 언급되었는데 이 부분은 언급이 전혀 안되서요.

금주중님의 댓글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애들 보험 들어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는 맞는데 상황에 맞춰서 담당하는 애와 얘기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해주시면 될겁니다
저희같은 오랑아싱도 지역에 따라서는 가입해야 키메스연장을 시켜주는 곳도 있다네요..ㅡㅡ
공장에 대한 모든 서류가 있을경우는 어렵다는 핑계를 되면서 안하고 버틸수가 있는데
어떤 서류를 받아야할때 가입여부를 묻고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으니
일잘하고 오래갈수 있는 애들 위주로 몇명만 해주시면 될거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4건 8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4 비자 KITAS 관련문의 댓글4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30 6808
2203 비자 SKLD,SKJ?? 댓글5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6218
2202 비자 인니 선배님들~EPO 관련(급질문) 댓글15 홧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3 8073
2201 부동산 공장 판매시 궁금한점. 댓글2 헛자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0 4980
2200 통신/전자 telkom speedy 가격 변동 댓글15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11390
2199 생활/문화 한국과 비슷한 인도네시아 쌀 이름 좀 알려주세요. 댓글8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6 13944
2198 여행 아마르다뿌라에서 끌라빠가딩 모이 가는방법이궁금해요! 댓글4 렛잇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9 7482
2197 통신/전자 자카르타 시내에 도시바 노트북 매장 댓글1 fkasfq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6 5474
2196 비즈니스 보통 인니 직원은 어떻게 구하나요? 댓글6 pakzy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2 11782
2195 생활/문화 롯데마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7 UPH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5 6136
2194 비즈니스 대금 결재 GIRO 댓글8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2 9149
2193 기타 선불 뿔사 충천 집에서 손쉽게 하는법 댓글2 afric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1 7575
2192 기타 월드컵 무료 인터넷 싸이트 입니다. 댓글5 1느낌아니까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4 9072
2191 세법/법률 KITAS 연장의 어려움 댓글3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0 9247
2190 기타 부산지역 게스트하우스 아시는분.. 댓글2 bole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7 7458
2189 생활/문화 바리스타 댓글3 faj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8 7272
2188 비자 일년짜리 학생비자 받으면 편도비행기끊어도되나요 댓글6 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12071
2187 통관 말린나물 댓글3 수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3 6032
2186 생활/문화 아이스크림기계 댓글2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7722
2185 생활/문화 가정용정수기 추천바래요.... 댓글1 eve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9 8042
2184 비즈니스 반둥에서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지인의 질의. 댓글6 인해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8 8974
2183 건강 현지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2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6730
2182 통신/전자 데스크탑 컴퓨터 판매하는 곳 댓글4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7 9605
2181 생활/문화 Parodontax 치약 구매가능한 곳을 찾습니다. 댓글5 첨부파일 두리하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9 4979
2180 비즈니스 하지<성지순례> 유급휴가 인가요? 댓글10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9665
2179 건강 전기 매트 (장판) 판매 댓글3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9352
2178 통관 한국으로 물건보내기 댓글6 빛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9 10286
2177 기타 가정용 수돗물 정수기 문의 댓글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0 1159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