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돈을 안 줘서 그런걸까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0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돈을 안 줘서 그런걸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03 02:13 조회2,24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8549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고, 토지 매수(HGB)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인니로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땅(정확히는 hgb)이 법인명의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토지매각권한이 있는 최고위급 임원과

미팅, 구두로 여러 협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현지실사도 하고 나서 노타리에게 땅 조사 용역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땅 조사하려면 토지주 승인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임원이 구두로 토지조사승인 문서에 서명해 주겠다고 하고는, 모든것이 clear해져야 서명을

해 줄 수 있다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clear가 처음에는 토지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임원한테 일종의 "수고비"를 주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되는 겁니다.

 

당연히 토지매수 전에 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서류가 일치하는지, 소송이 걸려 있거나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물론 관련 조례 등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등을 노타리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가 없어야 프로젝트를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조사문서 서명은 첫단계인데, 

이 임원이 얘기하는 "clear"라는 것이 과연 수고비를 뜻하는 걸까요?

 

카더라 혹은 들은 얘기 말고,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이러한 "수고비"를 찔러 주어야 하는 것인지,

통상적인 금액은 얼마정도 주는지, 현찰로 주는지 계좌이체로 주는지 등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상하는 토지 HGB 가격은 1년에 20억루피아 정도입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지 여기 어느 누가 그 토지소유주를 안다고 어느 누가 답변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까요?
당사자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Clear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하느냐고 역을 묻고 만일 개인적인 사항이 있다면 메일이 아니라 전화로 얘기하라고 하면

돈을 바라는 것이라면 전화를 할테고 서류가 필요하다면 메일에 필요한 서류의 리스트를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편이 돈을 요구하던, 서류를 요구하던 그에 응하면 다시 그 clear 한 조치를 위해 내가 필요한 사항은 이것이다, 라고 다시 이쪽의 오퍼를 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토지 문서 인니에서는 서티피캇 (Sertifikat) 을 원본은 열람 하셨습니까? 사본은 당연하게 보셨겠지만 원본도 당연하게 확인 하여야 합니다
은행이나 사채에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 된 경우 토지 문서 원본은 대부자가 보관합니다. 원본이 없다면, 토지는 담보로 제공된 상태 입니다, 그러면 그 대부자에게 대출금, 상환금, 잔여금 현황을 받아서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라면 회사 서식에 그 리스트를 프린트해서 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가 Clear 한 상태가 아닙니다
원본 열람을 거부한다면 상대도 토지 매각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값 다 받고 팔면 좋고, 아님 말고 라는 의사 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원본을 열람 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요

돈만 받고 진행이 안되면 증빙도 하나 없이 전달 된 리베이트 그냥 손실이 됩니다. 리베이트 받는 쪽이 증빙을 남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토지 건물 등의 회사 자산은 매각과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하고 그 주주총회의결서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 서명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치고 그 의결 사항에 대표이사 정관 상의 감사 가 동시에 서명이 있어야 진행이 매매 진행을 시작 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에 대표이사 와 감사가 동시에 서명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지, 주주총회 의결서, 감사의 동의 서명이 없으면 매매계약서는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 합니다

사례금은 법적 계약서가 서명되는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지, 시작 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례금도 계약서 서명 때와 토지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었을 때 2번에 나눠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막말로 사례금 받고 진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른 매입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니, 당신과 거래를 취소하겠다,  이렀게 말하고 취소해 버리면 법적으로 아무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비용도 환수 되지 않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8건 8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66 교육 만 5세부터 초등학교로 입학 가능한 학교가 NJIS 말고 또 어디가 있나요? 댓글2 인니에서잘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30 7972
3865 세법/법률 10억 루피아 이상 계좌 신고 댓글1 토마스조르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1 3982
3864 비자 중국비자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2 고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4 6993
3863 여행 길 문의 댓글7 강아지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7370
3862 여행 발리 가이드 추천부탁드려요~~ 댓글2 꿈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6 4032
3861 답변글 세법/법률 아파트 살려고 법인 만들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댓글12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2 12239
3860 생활/문화 구라메....넌 뭐니? 댓글2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1 5175
3859 비자 경찰카드 관련질문드립니다 댓글5 나시고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8 7630
3858 생활/문화 요즘 보고르 날씨 어떄요? 댓글1 라이언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6 3763
3857 비자 인니인은 한국으로 관광비자가 어려운가요?..도와주세요...ㅜㅜ 댓글8 녹차크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2 10690
3856 생활/문화 자카르타 지역방 초대부탁합니다~~ 댓글6 와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8 4908
385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해외이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4 리아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31 7291
3854 통신/전자 게임 즐기시는 인터넷 사용자 분들, 인터넷 추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댓글4 Cresend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6 16028
3853 건강 정형외과 아시는분...알려주세요.^^ 댓글2 오벳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9498
3852 건강 자카르타 내 피부과~ 댓글1 나홀로인니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1 5340
385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요 댓글8 po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2 8445
3850 비자 IMTA 가 절차가 사라짐. 댓글2 아낙세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0 6500
3849 생활/문화 DJARUM 2012 인도네시아 오픈 .. 배드민턴 떠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6 5174
3848 차량/교통 인도네시아 홀짝제 문의 댓글2 한글2자영문4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6 6574
3847 기타 Nintendo wii 새것과 중고가 시세 알고싶어요~! 댓글4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5 7948
3846 생활/문화 불법체류중인 와이프 혼인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7 쥐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7 8118
3845 기타 항공권 문의 댓글5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2 7658
384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미츠비시 트럭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4440
3843 기타 삼겹살 싸고 맛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15 영원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6 13922
3842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5876
3841 여행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궁금합니다 댓글4 gen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5 11726
3840 기타 이번주에 한국에서 자칼들어오신분 - 한국에서 티셔츠 3벌을 보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zuz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5 8772
3839 은행 루피아를 한화로 교환하고 싶습니다. 댓글1 알맹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9 638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