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보 발령에 대한 거부 직원 처리 문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9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보 발령에 대한 거부 직원 처리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BONAJO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06 13:53 조회5,983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8446

본문

고수님 답변 부탁드려요.

 

1년 3개월된 직원입니다.

몰 판매원(SPG)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 똘똘하여 지점 직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지점이 가게 계약이 완료되어 문을 닫었습니다.

다른 지점에 자리가 없어 본사에서 트레이닝하다가 몰 판매가 부진하여 2~3개월 업무 지원하라고

전보 발령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계속 본사로 출근하며 아침 브리핑 참석 후 사라져서는

저녁 브리핑에 참석하고는 퇴근합니다.(참고로 아침,저녁 브리핑시에 사진을 찍어 출.퇴근 확인합니다.)

근무했던 지점과 몰 판매장은 지역이 같아서 출.퇴근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경고장도 3회 서류 진행하였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회사에서 해고하면 해고 퇴직금과 근속, 손해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하여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나쁘기도 하고 다른 직원도 같은 생각으로 같은 행동을 할까 염려되어

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수님,,,좋은 방안이 있는지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반적으로 칼의노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정상 퇴직금 정산은 생각이 다릅니다.
직원이 해고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인 태업 및 지시거부를 했는데 그 직원을 해고하고 정상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회사측이 직원의 의도대로 따라준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직원이 악용할 가능성이 다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1년 3개월 근무자라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기 때문에 그리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처리가 '전례'로 남게됩니다.
훗날 5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악용할 경우, 타격 및 부담이 훨씬 심각하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일이 언제든지 또 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면담(혹은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진퇴사 형식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협상을 위해 귀책사유에 관한 물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겠고요.
그 합의금이 근속연수를 근거로 한 퇴직금 보다 적어야 바람직하겠지만, 혹시나 더 많더라도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량화된 합의금은 단기 근무자에게는 유리할 지 몰라도 장기 근속자에게는 불리하고, 회사의 중요자원은 장기 근속자입니다.
근속연수에 비례하는 퇴직금 지급은 장기 근속자를 유혹에 빠지기 쉽게 만들뿐더러, 회사 부담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대됩니다.

댓글의 댓글

칼의노래님의 댓글

칼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량쾌할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이 잘 되신것 같습니다^6^
골치 아픈 직원 한명으로 전체 분위기 그리고 사업하시는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제가 제시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1차적으로 잘 타일러고 금액을 낮추어서 서로 합의하면 가장 좋습니다. 위에서 제시한것은 협상의 실패로 인하여 직원이 끝까지 버틸 경우엔 최대로 결론 내릴 수 있는 방법이니 참고 바랍니다.

칼의노래님의 댓글

칼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정황상 귀사의 고용관련 서류에 일정부분 하자가 있어 보이오니 1년 3개월 근무라면 퇴직금 2개월치(월통상임금)및 손해보상금 15% 지급하시고 고용을 종료 하시는게 좋습니다.
2. 일방적 해고일경우 퇴직금 2배를 주어야 하나 지금의 경우는 근무지 이탈, 명령불복종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많으므로 경고장 1,2,3를 순차적으로 발급하시고 바로 해고조치 하시는게 조직의 분위기상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부는 어차피 현지인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것이라 저희 같은 외국인 사용자가 의지할 바가 못됩니다.
3. 퇴직금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백만루피아 가정시)
    1). 해고보상금: 3,000,000 x 2 x 1 = 6,000,000
    2). 근속보상금: 근무기간 3년 미만이므로 해당없음
    3). 손해보상금: 6,000,000 x 15% = 900,000
    4). 합계: 6,900,000
4.  어차피 지금의 행태를 보면 자진 퇴사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며 그럴경우 매월 급여가 꼬박꼬박 나가는데다가
    주변 직원들의 근무에도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빠른 조치가 합당하리라 봅니다.
5. 직원 고용시에 정규직(PKWTT) 및 계약직(PKWT)에 대한 구분을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작성을 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노동법의 기본적인 지식을 숙지하여 대응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BONAJOUR님의 댓글

BONAJOU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3개월 견습기간을 가지고 나서 Surat Perjanjian를 1년으로 계약하였는데 지역 노동부 해석이 정규직이라 하내요.
전보 발령에는 이의 없이 회사 지시에 따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상 견습기간 3개월은 계약직에는 부여할 수 없고, 정규직에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견습기간을 두었다면 정규직으로 뽑겠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상기 답변에 잘 요약되어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건 3항에 근무자 무단이탈과 증인자필확인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에 해고방안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부분과 사규에 윗분 지적하신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얕은 지식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사전정보가 좀 부족하네요..

일단,
1.해당직원이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가 먼저 확인필요합니다. 정규직의 경우만 퇴직금 등의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직이면 잔여기간 급여지급 의무가 있구요.
2.경고장 3회발행시 해당직원의 서명이 되어있는지(본인이 과오를 인정)도 중요합니다. 본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3.오전브리핑후 저녁브리핑까지 사라졌다(??)는 얘기는 근무지 무단이탈로 봐야하는 인사담당은 이에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면 사측에서 먼저 관할 노동부담당을 만나셔도 될것 같습니다.
4.몰(SPG) -> 지점 -> 본사트레이닝 이후 다시 다른 몰로의 전보발령을 거부한다는 얘기이신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근무지발령관련 회사의 방침을 따른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계약서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8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65 여행 발리 한달 여행 위한 숙소 추천 forestlov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4 4683
3864 생활/문화 통돼지바베큐 댓글1 Amorpart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8109
3863 건강 치과 치료 댓글3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2 9688
3862 비즈니스 남부칼리만탄 Trisakti 항에서 40피트 컨테이너가 가능한가요? 댓글3 견식동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30 7459
3861 비자 impa 발급 조건 및 기타 비자 문의드립니다. 댓글15 positiveth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9227
3860 차량/교통 자카르타 - 뿐짝 간 일방통행 시간 댓글1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2 5155
3859 기타 찌까랑 파라다이스 사우나 무슨 일 있나요? 820PM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4 7291
3858 생활/문화 Indihome fiber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댓글4 9느ㅋ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5193
3857 비즈니스 자카르타 근교의 빈티지 가구 공장이나 빈티지 목판 다루는 곳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댓글4 가구공장문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1 4966
3856 답변글 비즈니스 Re: 코코넛 껍질 구입처 아돌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1 4791
3855 세법/법률 현지인 근로자 퇴직시 관련 문의 BLACKGU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1 3073
3854 비자 EPO 처리중 재입국 질문드립니다.(급) 댓글2 eigmlazidti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1 7293
3853 답변글 차량/교통 Re: 중고차 구매시 차량명의변경 어케하나요 댓글1 Tequi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5627
3852 답변글 통관 Re: 한국에서 화장품을 들여오고 싶은데 댓글4 거이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4512
3851 차량/교통 혼다 FREED 평가 부탁드립니다. 댓글10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6558
3850 답변글 비자 Re: 자녀 이중국적 문제인데요 도와주세여 ㅠㅠ 최민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9 5355
3849 비즈니스 중국 수출 댓글1 tong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5 7311
3848 부동산 마르곤다 레지던스3 거주중입니다. 달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9 4393
3847 답변글 은행 Re: 씨티은행 인도네시아 계좌 및 신용카드 개설 질문드립니다 댓글1 제어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6150
3846 통관 반려견과 함께 인도네시아 한국 자유롭게 데리고 다닐 수 있나요? 댓글11 호흡있는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6 7177
3845 비즈니스 인니루피아 그리고 현지부동산 궁금합니다. 댓글1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3715
3844 생활/문화 한국 > 인도네시아(jepara) 택배 댓글2 이광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4 4958
3843 비즈니스 현지채용으로 받는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댓글5 lebihind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6834
3842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 차량 이납금액 댓글9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4 6148
3841 부동산 거주지 선택에 도움 주세요. 댓글20 디아스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2 5149
3840 비자 출생신고 관련 댓글2 만성이부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5 3900
3839 기타 밀린급료 받기 댓글1 바람돌이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1 4477
3838 통관 베트남에서 샘플 가져올 수 있는 핸디케리업체 문의 댓글2 하하호호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6 565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