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강제 EPO 방법 아시는분 ???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9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강제 EPO 방법 아시는분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막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14 07:08 조회11,048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9776

본문

참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인도웹에 글을 올려 여러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법인장 업무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어 퇴사 조치를 하였고,  아무런 인수 인계도 없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입니다.
세금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한국분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입니다. 
 
직원한테 물어봤던니 전 법인장 아는 분인데 돈을 받고 KITAS 스폰서를 대준것 같다면서 자기는 법인장이 시켜서 서류 진행한것 뿐이라고 합니다.
 
다행이 그분과 연락이 되어, EPO 를 시켜야 되니 EPO 관련 서류를 가지고 회사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바쁘니 힘들것 같다면서 계속 전화를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위치를 알려주시면 찾아가 서류를 받아 오겠다고 하였고,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아예 전화 연결도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가끔 전화는 받더군요)
3개월째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그분 여권 카피본만 가지고 있구요 ㅠㅠ
 
혹시 강제로 EPO 가 가능하지 아님 고발 조치를 해야 되는것 인지 여러 고수님들께
조언을 구하니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위 문제는 마스메라님 설명에 가장 공감을 합니다.
이왕지사 벌어진 일이니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강제 EPO는 절차도 까다롭고 혹 떼려다 더 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그 기간 동안의 급여, 갑근세 납부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DPKK 납부 여부와 IMTA원본도 확인 하세요. 추후 KITAS 만료 시
EPO 수속할 수 밖에 없는데 DPKK 납부 영수증과 IMTA 원본이 있어야 할 겁니다.

결론은 친분이 아무리 깊더라도 KITAS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마십시다.

떡보님의 댓글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November 님의 1번 추천 합니다.
가급적 조용하게 처리하는게 최고입니다.
서류담당하는 회사내 총무직원 에게도 확실하게 알려두셔야 하고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번처럼 처리하게 되면 조용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지 당해 직원의 세금을 계속 지불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스폰서 기간 만료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스폰서 회사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민국 혹은 노동청에서 실사를 나왔을시 해당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게 되면 역시나 불이익이 갈수도 있고요... 참고사항입니다.

November님의 댓글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가지 생각나는 방법들을 올려봅니다.

1. KITAS 만료일 까지 내버려 둔뒤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

    : 회사에 아무런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어도 문제 없을듯 합니다.

2. 강제EPO ( EPO tidak kembali )

  : 이민국에 강제 EPO 를 시킵니다.
      강제 ePO 사유로는 해당 직원이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더이상 스폰서를 해줄수 없다 라는 내용임.
      이렇게 강제 ePO 가 된후 해당 직원분이 인도네시아 거주시 = 불법체류로 간주되어 출국시 걸림.
      인도네시아 외부에 계셨을때 EPO 됬을시 = 입국이 불가 됨.


스폰을 협조 받고 있으신 분이 왜 그렇게 나오시는지 알수가 없지만, 법인장님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대표이사 서명권는 법인장님이 하시는지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강제 EPO가 가능하지만, 스폰서도 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민국에 근무지 이탈신고를 하고 스폰서를 해 줄 수 없다는 보고를 하면 해당 KITAS소지자는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물론 처리일 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인 만큼 불법 체류일만큼 Overstay 를 물어야 하고 한달이 넘으면 이민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체류일수가 길게 되면 공항에서 벌금 내고 강제추방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속 후 재판 받고 실형을 살수게 됩니다.
상대에게 적어도 그런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또 한가지, 그냥 강제 EPO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취업비자의 스폰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근로계약 종료후 귀국까지의 책임을 지도록 노동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민국은 해당 스폰서에도 과태료를 징수 합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게 아니라, 해당 스폰서도 그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강제 EPO를 하시기 전에 당사자에게 SMS나 메일로 통보를 하시고, 그 통보에도 반응이 없을 때, 강제 EPO를 하시는게 순서 일 듯 싶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8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55 비즈니스 판매목적으로 중고 자동차 중계상 찾습니다. 작은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8 5764
3854 비자 부모님 키타스발급 댓글2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7 6281
3853 부동산 현지인과 결혼하여 집 구매 관련 궁금합니다. 댓글9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1 9824
3852 통관 KB(Kawasan Berikat)승인후 ,재고(제품 및 원부자재)신고방안 댓글1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5 5129
3851 비즈니스 차량 렌트비용(+기사 포함)이 궁금합니다 miree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3 5168
3850 비즈니스 원단 작업처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4546
3849 비자 배우자스폰서+키메스비자관계 댓글5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2 4852
3848 교육 수라바야 만 3세, 만5세 유치원 선택 어디가 좋을까요? 댓글1 JK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2 4001
3847 차량/교통 테리우스 가격 얼마에 팔면 될지 적정가좀 알려주세요 댓글1 유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2 4344
3846 비즈니스 유황 비료[pupuk belerang] 수입 건 창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0 3682
3845 은행 발리 bni 통장 댓글3 쁘띠아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4 5690
3844 비자 한국으로 관광비자 신청시 문의내용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댓글3 내일을향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4 5014
3843 통신/전자 핸드폰을 가져갈때 궁금해요! 댓글5 히쏘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8 8612
3842 세법/법률 한국 내 사업체가 인도 개인에게 현금 혹은 상품 관련 법률 댓글9 포모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1 3751
3841 답변글 은행 Re: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송금시에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1 4244
3840 생활/문화 - 댓글3 빈땅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5022
3839 차량/교통 Uber X, Grab car, Grab taxi 뭐가 다른가요? 댓글3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8 7193
3838 생활/문화 영사 면담 요청 댓글3 jatko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7 4986
3837 생활/문화 자카르타 큰 서점좀 알려주세요~! 댓글3 잘해보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3 8249
3836 생활/문화 도와주세요 .... 마음이 매우 아프고 불편합니다. 댓글6 임대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4 7007
3835 비자 일년을 넘게 살아도 잘 모르겠는... 이 비자 문제.. 댓글7 KIME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5 9706
3834 은행 은행 관계자 있으신가요? 질문있습니다 댓글1 더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1 7466
3833 여행 발리여행 댓글4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5 4951
3832 통신/전자 아이폰쓰는 회원분들한테 질문입니다. 댓글3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7175
383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Satui 탄광에 플랜트를 건설 사전기획을 하고있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3 hkmot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6 7096
3830 통신/전자 삼성겔렉시2 댓글1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11291
3829 생활/문화 우레탄폼 어디서 구입할수 있나요.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5 9636
3828 통신/전자 페이스북에 보면 댓글4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9 731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