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1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2-25 14:00 조회10,357회 댓글3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0183

본문

비자온라인 사이트에 새로나온 공지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정확이 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번역본도 첨부합니다..)

 

1.Bagi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Kunjungan (ITK) dan/atau e-Visa Kunjungan yang berada di wilayah Indonesia dan akan mengajukan permohonan ITAS baru, wajib melalui mekanisme alih status izin tinggal pada layanan izin tinggal online atau datang langsung ke Kantor Imigrasi setempat; 

 

2. Pembayaran Pendapatan Negara Bukan Pajak (PNBP) yang telah dilakukan untuk VITAS On Shore namun merupakan subjek alih status, tidak dapat dikembalikan;

 

3. Orang Asing pemegang Izin Tinggal Terbatas atau Izin Tinggal Tetap yang akan mengajuk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Kunjungan atau Visa Tinggal Terbatas wajib melakukan prosedur pengembalian Dokumen Keimigrasian (Exit Permit Only/EPO) di Kantor Imigrasi; 

 

4. Pengajuan Izin Tinggal baru melalui permohonan visa harus diajukan sebelum Izin Tinggalnya berakhir,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kurang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visa akan ditunda dan dikirimkan informasi kepada penjamin untuk menyelesaikan pembayaran biaya overstay di Kantor Imigrasi dan menyampaikan bukti penyelesaian pembayaran overstay kepada subdit visa melalui email visa@imigrasi.go.id, dan jika pada saat permohonan visa diketahui bahwa Orang Asing telah overstay lebih dari 60 (enam puluh) hari maka permohonan akan ditolak dikenai Tindakan Administratif Keimigrasian berupa deportasi dan wajib segera meninggalkan wilayah Indonesia; 

 

5.Orang asing tidak dikenakan overstay sepanjang pembayaran PNBP keimigrasian dalam pengajuan Visa dilakukan sebelum Izin Tinggal berakhir

 

1. 방문 체류 허가(ITK) 및/또는 방문 e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영토에 있고 새로운 ITAS를 신청할 경우, 체류 허가 상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 거주 허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역 이민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십시오.

 

2. VITAS On Shore에 대해 지급되었지만 상태 이전 대상인 비과세 국세수입(PNBP)은 반환할 수 없습니다. 

 

3. 체류기간한정 또는 영주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방문비자 또는 체류기간한정비자를 신청하여 새로운 체류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서류(Exit Permit Only / EPO) 반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 관리소; 

 

4. 비자신청을 통한 새로운 체류허가 신청은 체류허가 만료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비자 신청 당시 외국인이 60일 미만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자신청 이민국에서 초과 체류 비용 지불을 완료하고 비자 하위 부서에 이메일 visa@imigration.go.id를 통해 체류 초과 지불 결제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정보가 보증인에게 전송되며, 비자 신청 시 외국인이 60일 이상 체류한 것으로 알려진 경우, 이민 행정 조치에 따라 추방 형태로 신청이 거부되며 즉시 인도네시아 영토를 떠나야 합니다.

 

5. 체류 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비자 신청서의 이민 PNBP 지불이 이루어진 한 외국인은 초과 체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번 onshore 즉 인도네시아 내에서 비자를 만든사람은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그외는 부과가 안되어서 PNBP에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진실한님의 댓글

진실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공지사항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1. 이미 방문비자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분이 신규 체류허가서(ITAS, 구 KITAS)를 발급 받고자 한다면 필요서류를 온라인 등록을 하든 이민국으로 직접 방문하든 하시라는 내용
2. 만냑 이미 체류허가서를 취득하기 위한 비자발급의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했다면  환불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시말해, 이미 인도네시아에 입국했으니 체류허가서를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다는 말씀
3. 이전에 이미 체류헉가서를 가지고 있던 분이 방문비자를 통해 신규 체류허가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아마도  이전 체류허가 기간이 만료) 이전 체류허가서를 말소시키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는 내용
4. 불법체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불법체류 범칙금을 지불한 후에 다음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
특이 사항은 확인 결과 불법체류가 60일 이상이 되는 경우 추방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내용
5.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록이 되어 비과세 국세수입(PNBP)을 지불한 경우에는 불법체류가 아니라는 내용

도움이 되시기를....

댓글의 댓글

포도가좋아님의 댓글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결국에는 kitas소지자는 에포를 하고 지불할게 있으면 지불하고
다시 새비자를 만들라는 얘기군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5건 8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711 통신/전자 Cilegon 1년 체류 시, 한국에서 구매한 LG G2, 즉 핸드폰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17 바다날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6 10499
11710 생활/문화 인니직장생활 장단점 댓글5 Mata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4 10499
11709 집안에서 키울 애견 어디가면 살수 있을까요.... 댓글5 You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5 10498
11708 생활/문화 좋아요1 한국음식 요리책 (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 댓글20 첨부파일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10498
11707 비자 가족비자 문의드립니다. 댓글2 초코맛산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1 10497
11706 생활/문화 .. 댓글6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10497
11705 통신/전자 간절히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LG 옵티머스 2X 해외 사용 댓글9 GIU김동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4 10496
11704 비즈니스 고무성형 댓글1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4 10495
11703 기타 출입국 카드 폐지 정말인가요 ? 댓글3 람부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6 10494
11702 여행 자카르타근교 낚시 하기 좋은 곳 소개 바랍니다. 댓글2 오랜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8 10494
11701 생활/문화 미국서 보낸 소포 댓글11 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9 10493
11700 비자 (급)도착비자 댓글6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7 10493
11699 차량/교통 STNK 와 운전면허증 연장 댓글2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7 10492
11698 냉동창고 제조하는 회사를 아시는 분이나 제조하는 분이 계시면 연락 부탁 드립니다. 댓글1 jakarta00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7 10491
11697 인도삿 무선 고속 인터넷 M2 에 대하여 댓글4 새벽이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13 10489
11696 건강 운동을 할려고하는데 각종 건과류 어디서 파나요,.. 댓글2 니스코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5 10489
11695 건강 치과문의 댓글9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9 10487
11694 사무실 임대료? 댓글1 악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04 10486
11693 생활/문화 대한항공 티켓 일정 연장 비용 댓글2 orangleg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10486
11692 기타 한국 가전 제품을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방법 댓글12 donald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7 10484
11691 비자 배우자 (스폰서) 비자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댓글1 규규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9 10484
11690 답변글 비자 관광비자 연장 문의합니다..부탁드립니다. 댓글2 jm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3 10483
11689 은행 좋아요2 루피화 전망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6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2 10483
11688 통신/전자 한국 노트북을 자카르타 출장사용시, 인터넷 설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2 acesa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5 10482
11687 부동산 부동상+땅구입문의 댓글2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31 10482
11686 세법/법률 한국연애인 사진 초상권 문제..... 댓글6 기문둔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5 10481
11685 통신/전자 찌부불 삼성 휴대폰 써비스 센타 댓글3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4 10481
11684 부동산 UI에서 통학이 쉬운 자카르타 오피스텔(아파트) 문의드려요~ 댓글2 꽃보다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0 1048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