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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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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5-07 14:32 조회6,867회 댓글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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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5월달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몇년 열심히 일하다 부득한 사정으로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 상심이 큽니다.


죄송하지만 회원님들의 좋은 정보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염치불구하고 여쭤 봅니다.

<참고> 근로계약서에 자퇴시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긴한데 이것이 법적효력이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회사가 법인은 다르지만 사업주 이름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각각 법인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도네시아에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양가족도 있는데 앞이 막막해서 힘든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는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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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퇴사 관련으로 Uang Pesangon / Uang Penghargaan / Uang Penggantian Hak이 있는데, 이 사항은 각 회사의 내규(Peraturan Perusahaan)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진 퇴사이기때문에 노동법상에도 퇴직금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회사 내규에서 Uang Penghargaan과 Uang Penggantian Hak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걸 근거로 회사와 잘 이야기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aryawan yang resign secara sukarela tidak mendapatkan pesangon; tetapi berhak menerima Uang Penggantian Hak (UPH). Hal ini tertera pada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yang berbunyi: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어떠한 강요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시에는 Pesangon(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단지 Penggantian Hak은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erdasarkan ketentuan Pasal 156 ayat (4) UU No.13/2003, Uang Penggantian Hak meliputi: Hak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belum gugur) saat timbulnya di masa tahun berjalan, perhitungannya: 1/25 x (upah pokok + tunjangan tetap) x sisa masa cuti yang belum diambil.
Uang Penggantian Hak은 연차휴가 남은것을 월급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darkduck님의 댓글

darkd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법인에서 취업하신게 아니고, 사측에서 일반적인 해고를 한것도 아니라면, 인도네시아에서 해결하셔야 되겠네요, 자진 퇴사이고 3년 미만 근무시면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아무런 지급규정은 없습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이시면 15% 정도 받으실수 있겠는데,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갈것 같습니다.
3년 이상이면 회사와 잘 대화로 해결하세요. 노동법으로 가시면 더 불리한 상황도 나옵니다.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설프게 대들 다가는 변호사 ,해결사 { ? ) 입만 즐겁게 할뿐  ...회사와 원만한 해결은  안나옵니다..
  이런일은  대화 방법으로 풀어 나가는게 최상첵 이라고 생각 듭니다..
객들이 끼어 들어 봐야 ...회사 감정만 만들어서 헤결이 안납니다..
담당자와 단 둘이서 대화로 풀어 나가는 지혜를 가져가는것이 최상책 이라고 생각듭니다..
부디 ...성공 하십시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노동법에 반하는 계약 사항은 법적 효력 없습니다.
2. 각각의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간주됩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자일 뿐입니다.
3. 인니 노동청 관할 사항입니다.
4.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게 낫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단계별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단, 인니 변호사들은 사기꾼이 많으니, 공신력 있는 법률 사무소를 통해 소개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확하지는 않으나,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잠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1. 외국인은 기간한정 근로자로 취급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PKWT.
2. 기간한정 근로자일경우, 퇴직금등 노동법에 지정된 사항을 100% 적용받기 쉽지는 않습니다.기간한정 근로자의 경우는 기간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시 남은 계약기간만큼의 월급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고, 기간내 근로자가 만료시 근로자가 남은 계약기간만큼의 월급을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입사시 상호간 체결한 근로자 계약내에 자퇴시 퇴직금 지급이 없다라고 명시된 사항에 서명한것이 많이 불리하게 적용될듯 합니다. 비록 노동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적다고는 하지만, 노동청과 관련 사항으로 협의시 이것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회사를 갑으로 근로자를 을로 보고, 근로자 계약서에 노동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고 그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강요했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법을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제로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그것이 100% 적용된다고 보기 힘듭니다.
4. 가능하면 회사측과 원만하게 잘 협의되길 바랍니다. 저는 변호사나 노동법을 다 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니, 위 사항을 참고만 하시고, 한국인 변호사에게 문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해 보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이 때문에, 여러가지 정보와 방향을 잘 알려드릴것이라 생각합니다.
** 현지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퇴직 요구시에는 퇴직 사항이 노동법에 명시된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노동법에서 규정한 퇴직금을 상호 협의하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본인이 퇴직시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없고 근로감사금 등의 명목으로 월급 1회 혹은 몇회성으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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