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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상+땅구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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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31 15:49 조회11,09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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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UKABUMI지역에 땅을 사놓으려고하는데

인니인과 결혼하였는데 땅을 사면 나의

명의로 변경할수있는지요?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하는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새해에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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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현지인과 결혼하셨다고 100% 부동산 구매가 가능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의 경우,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식되기에 남편이 외국인이라면 그 절반에 상당하는 부동산이 외국인 소유가 되는 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HAK MILIK 그리고 HGB 역시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결혼 전 재산 분할 공증을 받아 사모님 단독 소유로 부동산 구매를 하는 만이 가능하며, 외국인인 1500님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분들이 결혼 전에 재산 분할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를 받았다 해도 말그대로 해당 부동산은 현지인 사모님 이라는 전제가 깔리는 점 참고/주지 부탁드립니다.

이에 부동산 구매는 신중히 하셔야 중도에서 판이 깨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모님께 본 건의 요지에 대하여 전달을 하시고 싶다면 :
Hukum tanah di Indonesia menganut Asas Larangan Pengasingan Tanah yang arti nya melarang tanah-tanah di Indonesia untuk dimiliki oleh orang asing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결혼전 재산 분할 공증 (Akte Perjanjian Pranikah atas pemisahan harta)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하시면 될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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