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노후연금(JHT)에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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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념반후라이드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11 16:41 조회4,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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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재직했던 회사를 그만둡니다.
제가 듣기로는 퇴사하기 한 달 전에 BPJS에 신청을 하면 노후연금(JHT), '이거 맞나요?' 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되는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는 지 궁금해서요.
기 신고된 월급의 5.7%가 노후연금이니, 예를 들어, 기 신고된 월급이 10juta 루피아이고 거기에 5.7%면 57만 루피아가 매 달 세금으로 빠져나가는데, 업무를 2년 간 했으면 돌려받는 금액이 57만 루피아 x 24개월 ,, 혹시 이렇게 계산되나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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