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사 기숙사를 얻을경우 세금?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0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사 기숙사를 얻을경우 세금?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4-23 18:15 조회3,96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8110

본문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거처할 집을 얻는데 이것의 지출을 회사에서 지불할경우 PPN 10% 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아닌지 몰라서 그럽니다.

전문가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주택의 주인이 임대차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 10%를 주고, 원천세, 즉 PPh4(2) 10%를 공제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으니, 당연히 부가세는 없고, 원천세 10%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떄 주인의 NPWP번호를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신고할 때 사용하시고요.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PPh4(2)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세가 아니고, 소득세입니다. 즉, 임대계약금액에서 10%를 차감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여, 징수된 원천세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8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16 기타 핸드폰 댓글3 pent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5 8886
3915 여행 발리 여행에 가장 좋은 시기 문의 댓글6 JKTFree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9 13645
3914 교육 하버드 HMCA 협력 링글 틴즈 영어 스피치 대회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22 940
3913 여행 르바란 기간 문의드립니다. 댓글7 엑스트라조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5 12085
3912 부동산 토지 매매(수방 subang지역) 첨부파일 인도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2-25 714
3911 기타 출입국 카드 폐지 정말인가요 ? 댓글3 람부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6 10480
3910 생활/문화 외국인 투자법인 자본금 납입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18 14588
3909 통신/전자 이게 뭔가요? 댓글10 더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0 9426
3908 교육 인도네시아 유학원 문의 댓글1 ㅅ1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03 5583
3907 기타 폰독인다에서 가장 가까운 암웨이 어디인가요? 댓글3 에릭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3 7613
3906 건강 한의원 댓글1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13 11052
3905 생활/문화 골프강습- 주중오전반 passion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7 5878
3904 교육 아이비리그 출신 원어민에게 [영어 에세이 & 토론]을 1:1로 배울 수 있는 기회 ring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1 7925
3903 생활/문화 커피메이커 (사무실용) 댓글2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4 6815
3902 건강 인도네시아 가기전에 장티푸스 등 예방접종 어떤게 필요할까요? 댓글2 mango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29 17734
3901 통신/전자 [ 알려주세요 ] 한국 스마트폰 MMS 가능하게 하는 법 댓글5 Lu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30 8012
3900 기타 안녕하세요. 수마트라 람풍메트로나 반달람풍에 사시는분 계시나요? 구르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4 5921
3899 세법/법률 업무방해와 파업관련 댓글4 인생나그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4 5837
3898 기타 **제사 지낼때 쓰는 제기 파는곳이 자카르타에 있나요??? 댓글1 NICK9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6 9268
3897 세법/법률 PMA 회사에 고정사업허가서(IUT)가 없으면 직원 키타스 진행 불가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0 12355
3896 비즈니스 자카르타 혹은 발리쪽에 뱀가죽이나 악어가죽 가방 공장 정보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댓글4 레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30 13584
3895 생활/문화 자카르타 인근 골프장 27홀 플레이 가능한가요? 댓글2 gene11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9 8531
3894 교육 원어민(백인) 영어 회화 선생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댓글1 jw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8 7893
3893 은행 은행 수수료??? 댓글12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5 10360
3892 부동산 조언구해요 댓글4 pow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7359
3891 통신/전자 아이폰 현지 사용여부. 댓글3 인도골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3 10745
3890 통관 ems 인도네시아 도착건 댓글6 첨부파일 몽니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6 14540
3889 생활/문화 자카르타 수디르만 파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설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4 람부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4 64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