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7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6 10:03 조회7,649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482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1. BI측 입장 - 기업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근거 : PBI No.17/3/2015 - 21조 (1)항 & (3)항
    7월 01일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가 서명되었을 경우에만 외화로 급여 표기 및 지급 가능,
    연장 및/혹은 수정 계약서는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 및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7월 01일 이후의 근로게약서일 경우도 루피아 표기 및 지급을 따라야 함.
    만일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송금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외화에 상응하는 루피아로써 은행에 요청함.

2. 개인 의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급여는 외화로 지급(국내외 송금)한다는 조건과 퇴사시점까지 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월 01일 이전 입사자든 7월 01일 이후의 입사자든 급여를 외화로써 국내외 은행송금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첫째, 동 규정 5조 c에
           "정부 법령(Undang-Undang)인 중앙은행법, 투자법, 수출금융기구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기타 외환거래는 루피아 의무 사용에서 열외됨."
              *투자법 (2007년 25호) 8조 (3)항 g : "투자기업에 외국인력의 소득(급여)을 송금(transfer) 권한 부여"
    둘째, 동 규정 10조 (2)항 b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루피아 수취를 거절, 외화로써 수취 가능하다는 의미.
    셋째, 동 규정 10조 (3)항 a에
           "상기 (2)항 b에서 언급된 서면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
    넷째, 동 규정 FAQ 19번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언급된 서면 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기 거래 이외 용도로써 7월 01일 이전에 작성된 서면 계약이 있다할지라도
           해당 서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하며, 이는 비현금거래에만 유효함."

참고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한글판 관련 규정 내용 첨부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8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11 비즈니스 개인사업 방법좀 알려 주세요. 댓글1 뽀롱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5901
3910 비즈니스 삼성 스마트폰 원가도매업 김태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2 7405
3909 통관 [문의] 인도네시아에서 소량 구매 대행하는 방법이나 해주실 분 댓글2 한화우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1 10683
3908 생활/문화 한국에서 보낸 EMS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6 KoreanDes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5 7869
3907 통신/전자 휴대폰(Telkomsel) 후불제로 바꾸고 싶은데 궁금합니다 댓글9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10388
3906 통신/전자 불량 엘지냉장고 댓글4 cihw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8592
3905 비자 F-2비자 댓글1 꼴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2 7506
3904 생활/문화 한국과 비슷한 인도네시아 쌀 이름 좀 알려주세요. 댓글8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6 14715
3903 통관 EMS로 화장품 소포로 받을때 댓글6 나르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5 14264
3902 비즈니스 LINE,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록 방법 문의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6 10675
3901 비자 끼따스 스폰서변경 댓글4 블루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1 8467
3900 비자 비자 대행 업체 문이 ? 댓글2 p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8828
3899 부동산 Mall 월세 계산 문의 합니다 댓글6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6 7942
3898 비자 한국 방문비자 댓글4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9 9783
3897 교육 Surat Izin Belajar WNA (학교 입학 등록 문의)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9 5988
3896 기타 야마하 정수기 업체 알려주세요. 댓글2 뫼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8 6529
3895 비자 한국에서 관광비자 60일 받아왔는데 연장 가능한가요?? 댓글6 남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8 12578
3894 비즈니스 땅그랑에 가방 댓글5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7 13559
3893 기타 피펫 구입처 댓글4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9 7291
3892 비자 한국에서 키타스 전자비자 진행하는 방법 댓글7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7 13717
3891 김밥용김.. 댓글1 해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0 6434
3890 통신/전자 하나 더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인도네시아 LG G3 판매 하는곳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4 이소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7 7628
3889 여행 브로모투어와 이젠화산투어 문의 댓글8 60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4 11314
3888 기타 인도네시아에 옻나무가 있을까요? 댓글3 아돌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2 7220
3887 기타 서류적인 약자어 (singkatan) 좀 알고 싶습니다 댓글1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7265
3886 통관 비비탄총 인니로가져오는법 시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5 6443
3885 교육 영어^-^ 댓글10 우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2 9955
3884 비즈니스 중국산 니트릴 장갑 생산및수출 bangbang9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4 646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