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6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계약직 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8-02 16:25 조회3,828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4329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레스토랑을 운영중인데요..

 

직원들을 1년 계약직으로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3 명이 lebaran기간이 끝나고 일방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하나가 저에게 Lebaran 기간에 휴가를 못가 주말 2틀동안 시골을 가겠다고 하여 저는 일이 바쁜 관계로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가게 되더라도 평일에 가는게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일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저희 다른 직원이 말하기를 그 2틀동안 다른곳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게 10일치 월급을 달라는겁니다 그런데 직원 3명이 한번에 나간 탓에 

저도 손해를 많이 보았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남은 계약기간만큼 돈을 지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조항 첨부합니다.kebijakan을 어떻게 행하는가는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법적인 근거는 참조하기기 바랍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단으로 회사 그만 뒀다고 잔여 계약기간만큼의 급여만큼 변제하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급여는 근로행위의 가치를 근거로 산정한 댓가이지, 근로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될 사용자측의 손실을 근거로 산정한 금액이 아니니까요.

10일 일했다면, 그냥 일한 만큼 월급 주고 끝내는 편이 어떨까 싶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괘씸하시겠지만, 일한 만큼을 달라는 거기도 하고, 괜히 앙심 품고 이런저런 방해라도 하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정 내키지 않으시거나, 남아있는 직원들이 따라하는 걸 방지하시겠다면, 불러다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업소에 끼친 손해를 설명하시고 (질책이 아니라 설명), 절반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고 끝내는 걸로 '당사자들 동의를 받아' 지급하시는 것도 방법이구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계약직은 프로젝트 계약 같은, 쌍방간 동등한 위치의 계약인 경우 같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인 것도 서러운데, 계약기간 어겼다고 그만큼 돈도 토해내야 한다면 좀 거시기 하네요. ^^;
사장님 관점에서는 그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이해합니다만, 인니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 중에는 계약서조차도 없는 계약직 처지인 분들도 많아요. ㅎㅎ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8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44 부동산 좋은 집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4 애국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6 5617
3943 비즈니스 자카르타의 Business Park Kebon Jeruk Blok지역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인가요? 댓글2 카일32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7 6718
3942 통관 핸디캐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도세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5 2897
3941 교육 영어 과외해드립니다 첨부파일 ENG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2 6325
3940 부동산 가라와찌 u-residence 임대 가격 궁금합니다. 댓글1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2 4093
3939 생활/문화 자전거(로드 싸이클)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4 곰타도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7 10279
3938 건강 잇몸약(이가탄)필요하신분??? 댓글4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5 3551
3937 기타 금일(8/20) 한국 가시는 분을 찾습니다. 댓글1 GIU김동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0 8665
3936 비자 급! 멀티비자 EPO 신청여부 만성이부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4 3203
3935 기타 강아지 데려가실 분 댓글6 cel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6 9095
3934 답변글 비자 Re: 인니에서 미혼증명서 발급 기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0 2912
3933 통신/전자 핸드폰 싸게 파는 사이트 진짜 일까요?? 댓글5 AL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4 14636
3932 차량/교통 오토바이 구매를 하려 하는데 명의는 한국사람으로 할수있는지요? 보험(asuransi)은 어떻게 ??? 댓글3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30 6044
3931 생활/문화 허브나 허브 씨앗 종류 파는데 댓글2 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5 15973
3930 통신/전자 인디홈 모뎀 교체 가능 한가요?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2 4892
3929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특허 내려면 ? 댓글2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3 8591
3928 부동산 외국인과 결혼한 인니인은 자국 부동산 구입이 불가한가요? 댓글4 미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2 11147
3927 통신/전자 블랙베리 볼드 9900 한국사용/비비엠 사용방법 댓글5 뿌잉뿌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2 10067
3926 세법/법률 SKPKB 벌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니어배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11781
3925 교육 찌부부르 영어개인교습 원합니다. 댓글3 세븐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8 7984
3924 부동산 땅하고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하고 싶은데, 조언을 구합니다 댓글2 창업희망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6 7364
3923 통신/전자 전력사용 계산에 대해 궁금해서요.. 댓글2 첨부파일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6 11963
3922 통신/전자 핸드폰요금이빠져나가요.sms 32665816 댓글4 첨부파일 바이크몰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8 14546
3921 여행 발리 클럽메드 질문이요. 댓글1 YouPl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0 8802
3920 비즈니스 1 댓글3 필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5 6283
3919 차량/교통 자카르타 jl.수디르만 근처에 살면, 차량 이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탑승인원제한.) 댓글7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6 9130
3918 기타 한국 채널A <서민갑부>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천혜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5 3950
3917 비자 관광비자 연장관련 HoonyH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664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