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인도네시아 미디어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9-03 10:34 조회9,002회 댓글2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0002
본문
안녕하세요.
혹시 인도네시아 법적으로 능통하신분이 있으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미디어 법 에 대해서 알고싶은게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상 특정인물에게 심한 욕과 모욕감을 주었다던지,
아니면 회사내부에 근무하는 사원이 인터넷상에 회사에 대한 욕설과 불만을 거침없이 기재하였을때
회사나 개인이 대처할수 있는 인도네시아 미디어 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면 자세히좀 알려주실수 있는분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0
댓글목록
kekang님의 댓글
ke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사용 되는 인터넷 법은 UU 36/1999 Telekomunikasi(정보 통신법), UU 11/2008 ITE(정보와 전자 거래법)이 있는데요, 정보와 전자 거래법 27조에 모욕, 협박 등 법이 규정 되 있구요, 28조에는 거짓 정보, 모방적인 정보에 대한 법이 규정 되 있습니다.
JettㅡLee님의 댓글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안녕하세요. 전자 거래법 27조 모욕,협박 과 28조 거짓 정보 모방적인 정보 에 대한 인니번역이 가능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