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2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4,092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조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으로 해석될 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0건 8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40 기타 뿌아사 기간 자카르타 남성 사우나 휴무일 아시는 분? 댓글2 잘해보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7 13737
2339 통신/전자 갤럭시 탭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려면? 댓글2 인니3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0 7067
2338 생활/문화 치질 연고 여기서 살수 있나요? 댓글3 왓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1 9120
2337 기타 부미티비가 없어져버렸는데. 저만 그런가요? 댓글4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9094
2336 통신/전자 Sky Vega S 이곳에서 sim card 넣음 사용가능 할까요??? 댓글10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7 11232
2335 생활/문화 인니에서 한국(서울)으로 택배 보내는 방법이 정말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5 에릭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4 8982
2334 비즈니스 사업자금1억원인데 인니에서 무슨사업을 하면 좋을까요?(글삭제를 했습니다...2012.10.17) 댓글28 kk0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5 15251
2333 통관 인도네시아에 계신분게 뻥튀기기계를 보내려 합니다 댓글1 ha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8099
2332 생활/문화 [궁금] 인니에서 팥을 살려면 어디서 사야 하나요? 댓글3 골드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9 8039
2331 건강 미뜨라 끌루아르가 소아과 의사 추천 댓글3 NARA198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7 8836
2330 비자 관광비자 연장 문의합니다..부탁드립니다. 댓글4 수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3 8886
2329 통신/전자 01017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7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0 11240
2328 비즈니스 머그컵 제작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첨부파일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11680
2327 통신/전자 와이파이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댓글8 믹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9670
2326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SIM 등록 및 오토바이 명의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5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6 10580
2325 교육 일본어 학원이나 개인 교습 좋은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3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8 10007
2324 생활/문화 Kalimantan Bontang..생활 어떤가요? 애들이 어려서.. 댓글9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4 8661
2323 비즈니스 A4용지 제조업체 좀 알려주세요.... 댓글2 gangstert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11459
2322 통신/전자 Cilegon 1년 체류 시, 한국에서 구매한 LG G2, 즉 핸드폰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17 바다날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6 10506
2321 부동산 찔레곤 바랏 ( 포스코 가까운 곳) 집 구합니다 댓글2 심플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1 9228
2320 차량/교통 아시아나 언제쯤 취항할까요? 댓글2 세븐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2 7817
2319 통신/전자 아이패드 3g 뿔사충전 방법... 댓글1 지오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3 10368
2318 통신/전자 인니에서산 삼성LED TV 한국에서 사용가능한지요~ 댓글7 rntmf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12471
2317 비즈니스 현지회사에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가능합니까..? 댓글1 bromo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6176
2316 은행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고 싶은데요 댓글8 베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6 12868
2315 여행 족자카르타 가이드 소개 해주세요 댓글5 조세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6 9117
2314 건강 미즈노 골프채 판매하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1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4 7342
2313 비자 싱가폴에서 끼따스 비자받을 때 지불할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싱달러를 사용해야 하나요? 댓글6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6 1315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