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6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4,293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9건 8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97 비즈니스 유압장비, 공구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댓글2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4483
3996 차량/교통 수카르노 공항도착후 셔틀버스타는곳? 버까시방향 댓글5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2 6800
3995 생활/문화 자카르타내 택배 댓글3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6281
3994 차량/교통 수라바야 이노바 끼장 구매 하려는데 프로모션은 없을까요? 댓글2 JK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2 4874
3993 세법/법률 lembur 관련 노동법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4041
3992 생활/문화 혹시 찌까랑에서 농구 하시는분들 계신가요? 댓글2 매드헤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1 4132
3991 생활/문화 에어컨 수리, 인터폰 수리, 욕실 수리 업체 아시는 분 댓글1 caltec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6 6567
3990 기타 광고용 전단지를 만들려고합니다 댓글7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4 4584
3989 통신/전자 인도비젼 요금관련 해서 질문 드립니다. 댓글8 Victor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7 10559
3988 기타 한국문화원 댓글2 화정일지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9 5167
3987 생활/문화 골프모임은 없나요? 댓글11 포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2 8829
3986 통신/전자 Windows 7 Home Edition 한글 파일입니다. 댓글2 suls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0 10179
3985 은행 인도네시아에서 신용카드 만드려는데 어느 은행이 좋을까요? 댓글14 vj성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9982
3984 통신/전자 좋아요1 CCTV 스마트폰 연동 방법 아시는 고수님 댓글6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30 8482
3983 비즈니스 포크레인 댓글3 어디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10301
3982 여행 아시아나 수화물.. 댓글3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0 6262
3981 비즈니스 IUT / NIK 뭔가요? 댓글6 용태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10840
3980 숙박 완료 댓글2 붉은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2 6174
3979 차량/교통 따만사파리 댓글3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5497
3978 교육 리뽀가라와치 에 어린이 미술.혹은 영어레슨 받을만한곳 댓글3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9313
3977 비즈니스 [고수님들부탁드려요] Microsoft Office / Windows 정품 Sweeping... 댓글2 jychang2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8 6889
3976 비즈니스 PMA , PT 장단점 알고 싶습니다 댓글6 leo74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5 11060
3975 비자 인도네시아 인 한국 비자 받는 조건 댓글4 Kanji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9 11038
3974 차량/교통 Nissan자동차 영업사원 추천 부탁합니다. 댓글12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7 11962
3973 기타 인도네시아 전기 규격 (모터의 헤르츠와 와트수) 댓글4 대박행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5 9679
3972 생활/문화 자카르타 꾸닝안 근처 골프 연습장이 있을까요? 댓글1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2 6078
3971 통관 달러한도액 댓글4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7-01 6060
3970 생활/문화 연합교회 위치 댓글1 라이언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3 336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