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계약직 직원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9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계약직 직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4 11:03 조회7,652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5459

본문

안녕하세요. 또 고수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11월 말 부터 종업원 채용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무역 법인 입니다.

작년 11월 말 경에 채용한 직원들 모두가 우선 6개월 임시직으로 채용해 근무를 시켰다가,

올 6월 초에 모두를 1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을 하여 현재 근무 중입니다. (현지인 종업원 수 4명).

작년 11월 말경에 채용한 직원들이 2014년 11월 말이면 근무 만 1년이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계약직 경우 라도 근무 기간 이 1년 + 1일 이 지나면,

정규직 직원 들 과 같이 한달에 한번씩 월차를 제공 해 줘야 되는지 ?

(제공이 법적으로 의무 사항인지 )

 

2. 월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임금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 ?

 

3. 계약직 이라도 근무 기간이 1년 +1 일이 지난 직원들이 향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 지급을 해야 된다고 하면, 퇴직금 계산을 정규직 직원들 1년 +1 일 근무 한

경우 와 똑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을 해야 되는지 ?

 

궁금 하여 질의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감사 합니다.. 회사 제품 판매 영업도 하라, 종업원 관리도 해야 되다 본 한국인 직원은 저 혼자 다 보니
신경 쓸 일이 많아 지네요. ㅠㅠ.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짜리 짜리 님. 소중한 댓글 감사 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줘 볼께,
" 계약직이라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12일 발생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에 2014년 11월 25일에 1년 + 1일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 경우 이미 1년 하고 하루가 지났으니 올해 2014년 말까지 연차 12일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 2015년 에 올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사용 하겠다고 하면, 그 사용하고자 하는 연차 일수를
사용하게 끔 해 줘야 된느지요 ?

댓글의 댓글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것도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1년이 지나면 바로 12일의 연차가 생기고 그건 위에서 말씀 하셨다시피 퇴사시에 지불해야 되는 요건이 됩니다.
다만 1년이 되기 전에 르바란 휴가 기간에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지급하심이 맞습니다.
근데 ... 이 나라 직원들에겐 미안하지만 잘 모르더라구여. 그래서 안주는 회사도 많습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짧은 지식으로나마 아는 것만 적습니다.
1. 계약직이라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차 12일 발생이 됩니다.
하지만 꼭 월 1회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르바란 같은 기간에 몇일 공제를 하고 샌드위치 휴일 같은 경우 공동 연차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사용 하는 것입니다.

2. 회사 사규에 의해서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매년 잔여일에 대해 정산을 해줄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돈으로 환급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3. 계약직의 경우 보통 계약 만료로 근무를 끝내지요. 만약 자진퇴사 한다고 해도 퇴직금은 없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고수분들이 수정해줄거에요.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8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99 통관 한국으로 물건(책 등 무게가 있는) 배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2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30 7889
3998 통신/전자 삼성겔렉시2 댓글3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8154
3997 교육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인도아세안학과 신입생 모집 ash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1 3551
3996 통신/전자 01017 질문드립니다. 댓글2 RKR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1 7248
3995 기타 [영어,수학 과외] 선생님 찾습니다. (지역: 끌라바 가딩) 댓글2 교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4 9120
3994 생활/문화 rumput에 대해 좀 아시는분.. 댓글2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2 7979
3993 세법/법률 KITAP의 좋은점/인도네시아 국적/대한민국 국적 재취득 댓글14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30 10847
3992 통신/전자 한국 핸드폰 댓글1 비너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0 6952
3991 비즈니스 한국에서 원단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 질문입니다. 댓글1 쿳스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1 3775
3990 통신/전자 갤럭시s1 컨츄리롹 풀 방법이 있나요? 댓글3 묵내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8 6102
3989 세법/법률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댓글4 보금자리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5802
3988 생활/문화 수영 강습 받을 수 있는 곳 문의 댓글2 최나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30 7434
3987 숙박 반둥에 한국인 하숙집 댓글1 써니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4 4017
3986 생활/문화 현재 및 11월말 날씨 좀 알려주세요. 댓글2 절대유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9 6886
3985 답변글 차량/교통 Re: toyota velfire 2015년식 렌트하실 분 있으신가요? 파격 조건입니다. 댓글1 ktear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8 2668
3984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어 중급에 해당하는 교재나 동영상 보유하고 계신분 있습니까??? 댓글3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9 10249
3983 숙박 마레스2 월세랑 계약하는법좀 알려주세요. 댓글1 떠먹는불가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6 3397
3982 생활/문화 자카르타 근교의 등산코스 문의 댓글4 심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9 9040
3981 기타 창립기념시 직원들 기념품으로 알리미늄 보온통에 회사 로고좀 박으려하는데..... 업체찾기가 힘드네요 댓글2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9 5352
3980 차량/교통 stnk 연장하려면 bpkb가 꼭 있어야하나요? 댓글7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5 8988
3979 생활/문화 환율 댓글1 무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9 6291
3978 차량/교통 블루버드... 댓글6 신양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7 10384
3977 기타 mi4c폰 문제 댓글7 yongmu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5475
3976 생활/문화 르바란 기간 여는 골프장좀 알려주세요. 댓글2 keepgo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6 6687
3975 기타 콘크리트 옥상에 물이 세고 있습니다. 댓글5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5032
3974 통신/전자 아이폰 구입 여부 문의 댓글2 Lee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5 7228
3973 비즈니스 기계사용허가서? 댓글1 gug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6 2713
3972 통신/전자 고품격 방송서비스를 즐기세요~! 댓글1 Polal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4 599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