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7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5 11:27 조회8,123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978

본문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 하고 올려 봅니다

키타스 만료시 또는 에포를 하고 인니 출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HAK PAKAI)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키타스가 없지만 소유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아니면 키타스 만료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지

워낙 의견들이 분분한테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내용은 Undang-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두가지로 말씀드립니다.
1. 부동산이라 하시면,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일반주택 또한 토지를 포함한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Hak Pakai가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인 경우 토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나,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라도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포기 또는 이전하여합니다.
(상기법률 2장 제 20조부터 제27조에 있음)

2. Hak Pakai의 외국인소유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률 제 4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취득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하였던 권리는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종료되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거주자라고 하면, ITAS를 소유하고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42조] (b 항을 보세요)
Yang dapat mempunyai hak pakai ialah :
a. warga negara Indonesia;
b.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c.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d.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4건 8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82 여행 쁠라우스리부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5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30 7560
3081 생활/문화 와인 냉장고 파는 곳 및 대략적인 가격 댓글3 창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3 11698
3080 건강 인도네시아 보험 문의드려요 댓글1 손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8180
3079 생활/문화 풍물시장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9 10958
3078 세법/법률 연차 휴가 자격 기준 댓글14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7 15952
3077 기타 강화유리 관련문의 드림니다. 댓글2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7549
3076 비자 - 댓글13 Meut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7 6378
3075 기타 라이크라 원단 구합니다 댓글2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1 9216
3074 여행 이번 8월달에 자카르타로 여행 갑니다. 댓글8 kes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7883
3073 생활/문화 자카르타 클래식 음악.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0750
3072 비자 급,싱가폴 당일 텔렉스 비자 확인 후 출국 요망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12783
3071 기타 한국 대사관 위치 댓글2 호호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8 8343
3070 비즈니스 윤활유 또는 오일 대리점 아시는 분 댓글3 satekeci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30 8333
3069 비자 관광비자 60일 짜리 있나요? 댓글2 인도네시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9 6485
3068 통신/전자 네이버 블로그가 internet-positif페이지로 넘어가네요...ㅠㅠ 댓글12 AlexJH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8 6737
3067 비즈니스 인니인 직접판매 장기간 판매할 상품을 찾습니다. 댓글10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7 8546
3066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갱신문의 댓글7 안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3 7223
3065 생활/문화 자카르타 "교촌" 과 "투다리" 식당위치 문의 드립니다. 댓글5 통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2 6731
3064 비자 요새 키타스 만들면 에포 과정에서 다른나라 나갔다 와야 하나요? 댓글2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5 11484
3063 비자 kitas epo에 wali kota 거주등록 필요한가요? 댓글1 maravil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4 3768
3062 비자 여권만료전 연장신청방법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댓글1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3 7992
306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중고차 사이트 댓글4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1 12782
3060 비자 비지니스 상용비자 60일짜리 한국에서 신청해보신분? 댓글12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6 5768
3059 건강 인도네시아 치질 수술 잘하는 병원 좀 알려 주세요 댓글2 sam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3 5383
3058 부동산 ppjb상태에서 아파트를 팔경우 발생되는 비용 댓글1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6 4254
3057 건강 '마' 가 인니어로 뭔가요? 그리고 구할수있는곳 아시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댓글8 SniperHw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8 5615
3056 기타 우리은행 자카르타점이 이전했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댓글2 kebunr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6 4835
3055 세법/법률 amnesty pajak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댓글2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7 462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