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9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7,011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16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0 중국대사관 전화번호??? 댓글2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5 16224
319 자동차와 오토바이 stnk 연장에 대하여 댓글2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9 8060
318 관광비자에 대해... 댓글7 5d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8 9128
317 자카르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아시는분 모두 봐주세요 댓글17 youngg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8 11359
316 취업비자 발급 준비하는데 궁금합니다~^^/ 댓글2 태산북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0 9732
315 만약 키타스 소유자가 오래 자리를 비울 경우. 댓글5 새로운삶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5 11503
314 비자 비즈니스 비자 관련 댓글2 승아아부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3 6939
313 입국과 자카르타 숙소 문의합니다 댓글4 연수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5 9412
312 싱가폴 유니버셜 스튜디오 오픈? 댓글2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4 10113
311 자카르타 입국 발리 출국 가능한가요? 댓글2 꾼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24 11220
310 인니 2개월 체류시 비자및 항공문의 댓글3 꽃보다고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9 9757
309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댓글2 인도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1 10249
308 비자 비자를 새로받는지 궁금합니다. 댓글4 기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0 6591
307 비자 Peluncuran layanan "Immigration On Board (IOB)" 댓글1 Alb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4 5281
306 동거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4 불가사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4 9723
305 사람 찾는 방법과 체류비자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댓글3 JayN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3 12558
304 법인으로 집을 살까 하는데요 댓글3 tont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31 9255
303 유학비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4 진형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30 10676
302 현지인 해외 송출(?) 하기(문의사항) 댓글7 지존을꿈꾸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9 8284
301 학교 인도네시아어 연수 프로그램 댓글4 첨부파일 Alb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7 7883
300 취업비자로 키타스받았는데요. 댓글7 도꼬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7 12938
299 인도네시아서 체류하려면 댓글7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6 9089
298 7일 유효 비자 폐지 - SKY TOUR. 댓글4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6 7985
297 도착비자를 us25불짜리만 받는답니다 댓글4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6 7720
296 공항근처 숙소.. 댓글3 Xhar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5 9729
295 비자 은퇴이민(실버비자)을 위한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댓글5 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5 7993
294 답변글 비자 은퇴이민(실버비자)을 위한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댓글2 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1 14095
293 안녕하세여 공항버스 질문드립니다 댓글8 데비도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5 109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