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1,199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11 기타 콤비락 제작업체 댓글4 첨부파일 berbahag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1 8488
6010 비즈니스 (건설 자재) 거푸집용 유로폼 사업 댓글4 첨부파일 TOB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7 15332
6009 통신/전자 인터넷 문의(어떤 사이트는 열리고 어떤사이트는 안열립니다.) 댓글3 잔디깎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4 9572
6008 비즈니스 상품 박스 및 속 플라스틱 제작업체를 찾습니다. 댓글7 첨부파일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4 12635
6007 여행 뿐짝 댓글4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9 8693
6006 생활/문화 해외에서 실시간 한국방송 어떻게 보나요? 댓글3 롯데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5 8979
6005 생활/문화 해외이사 업체 중 추천 부탁 드릴께요. 댓글1 쿨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4 7181
6004 차량/교통 기장 이노바 구매..수동 대 오토? 댓글10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5 12120
6003 생활/문화 아이스크림기계 댓글2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1 8093
6002 기타 한국에서인니들어갈때 현금어떻게가져가나요... 댓글11 두아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9 16404
6001 통신/전자 인도웹 관리자님께... 댓글3 진주목걸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4 10657
6000 생활/문화 알렉시스 밑에 클럽이 있다던데..맞나요? 댓글5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1 25762
599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4 happyvi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5 10212
5998 차량/교통 교통사고가 났을 시 댓글6 ci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5 15586
5997 비즈니스 뿌리화물 연락처 알수있을까요? 댓글3 jad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3 10198
5996 비자 9 댓글4 요르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12229
5995 기타 한국에서 이사할때... 댓글1 웨타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4 8750
5994 기타 손님 접대 식당 문의 댓글3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3 11494
5993 비자 한국에서 인돈네시아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비자 신청 방법좀 도와주세요 댓글1 인도네시아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1 9678
5992 생활/문화 .. 댓글6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4 13652
5991 통관 인니 입국시 관광 비자 댓글9 꾸뀨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12000
5990 비즈니스 PMA 회사 구비해야할 서류 관련 댓글8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24 4849
5989 생활/문화 인터넷 어떤게 좋을까요 ??? 댓글4 뿌뿌ㅜ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9 10032
5988 생활/문화 비비탄 권총 어디서 파는지 아시는분 계십니까? 댓글5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0 10524
5987 생활/문화 뱀가방 구매 댓글3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6 12290
5986 비즈니스 기계 설비 및 제작 하는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4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5 7628
5985 기타 . 댓글2 Tangerang한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5 7324
5984 교육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어 공부하고싶은데요 댓글3 주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831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