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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에 관한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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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7-14 16:04 조회9,706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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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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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지 직원이 target방면에서 다른사람들하는것
50%밖에 못해서 경고장도 주고 퇴사 시키려구
하는데  경고장은 어느기간안에 3번 줘야하구
혹시 이런데 관한 법적절차같은거 없는지요
많은 댓글 부탇드립니다. 한사람으로서 나머지
직원들이 target이 떨어지고 있으니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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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6개월기준이구요 기간중 3회이상의 경고장이외에도 시정명령을 주셔야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물새님의 댓글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로기준법의 징계관련 조항(구두경고, 1차 경고,2차경고,3차 경고, 고용해지)은 인도웹에 다른 글들중에 게시되었던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님 근로기준법 번역된 파일 검색해보세요.

회사마다 배경과 사원들의 정서, 지역적 특색등 많은 부분이 상이해, 어떤 논리적 시스템 하나로 모든게 해결될수는
없습니다. 각회사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해야죠.

MATARAMNTB님의 댓글

MATARAMNT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힘드시겠네요.
우선 일능력을 올리려면 자주 대화를 나누어야합니다.
보편적으로 대화가 없으면 현지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잘못합니다.
근무시에도 가끔 현장을 돌며 격려조로 말을 해줘 보세요?
그럼 당사자도 미안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들겁니다.
보편적으로 월3회 이상 경고를 받게되면 자동 퇴사 조치를 시키지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다릅니다.
잘못했다가는 싸움도 일어나니까요^^
대신에 조용히 불러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인원감축되었다고 변명이라도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단,다른 사람이 듣지 않도록하고,본인에게도 조용히 퇴사하라고 하는수밖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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