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 지분과 경영참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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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25 23:34 조회7,51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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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님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며,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포인트가 모자른 관계로 게시판(궁금해요)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pma 법인설립시 인니 현지인 지분 최소 5%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상태:저히들 생각은 현지인 지분은 법인설립시 자본금 5%만 인정을(저히들이대납) 해주고 향후 자본금 증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인니인은 돈이 없어서 증자시 돈을 내지 못할것이고 이때도 저히들이 돈을 대납 해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1)인니인 초기 회사설립 자본금만 인정을 해주고 추가 유상증자시 인니인 증자금액을 인정 안해줄 방법이 있는지요?
2)저히들 생각은 인니인은 회사설립을 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사람 입니다 같이 경영에 참여시킬 마음음 없는상황입니다
향후 회사 의사결정시 인니인 의결이나 기타 업무결정시
미리 동의를 받아 놀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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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업종에 따라서 현지인 지분이 꼭 있어야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식당 등 외국인 혼자 사업을 할수 없거나 현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과 현지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위한 정부의 정책의 반영이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현지인 지분은 사실 실제 지분투자와 사업 파트너가 아니면 당연히 요식행위 일 뿐 입니다.
5%의 지분이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면 소액 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금액의 단위보다도 한 사람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여간 신경쓰일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일단 각서를 받아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름만을 빌린 것이고 실제 자금을 투자 하진 않았고 경영에는 참여 하지 않는다"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더 이상 허튼짓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할수 있겠고 지분의 % 의무가 없다면 단지 1% 지분의 조건도 충족 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지분으로 해 놓으시면 될 것이고
2.경영의 참여는 실제 이사의 업무이고 감사도 한정적인 부분만을 수행하므로 직책을 주지 마시고 그냥 주주로만 놔두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주총에서 의결권은 3분의2 참석에 3분의 2찬성만이 의사결정이 되므로 개인1인의5%지분은 사실 큰 효력은 없습니다.
혹시 현지 주주가 강제사항이라면 운영진도 꼭 현지인을 참여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힘이 없는 일반 이사진(상무이사 외부 마케팅 담당)으로 구성을 시키면 될 것 입니다.
*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정황상 잘 못 알고 계신 것으로 판단 되는데 특수 업종을 제외 하고는 초기 PMA 설립 시에는 현지인 지분과 운영진의 강제조항은 지금은 없습니다.
(사업 개시 후 사업이 번창하여 사업확장을 할 경우 등의 강제 조항은 있으나 자료는 필요 시 추후 게재)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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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님의 댓글
자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농장쪽이라 특수업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