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8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96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103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07 인터넷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진형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6 8430
1906 자카르타 좋은 이빈후과 댓글6 럭삐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0 12326
1905 답변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사 비용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7 6883
1904 WBC를 인터넷TV로 보세요. 댓글1 돌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9 6301
1903 원두 커피 마시기 알려주세요? 댓글9 아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7 8069
1902 인도네시아 법인서류 안내 댓글4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8 12595
1901 안과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3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4 12769
1900 인도네시아 핸드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댓글11 인도열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4 8847
1899 맛있는 원두 커피 마시는 방법 첨부파일 굿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6 6986
1898 "호주"에 전화할때 제일 싸게 거는 방법 알려주세요..... coc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3 7560
1897 Visa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6 pepp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29 7234
1896 여행 내년 새해에 약 6일 동안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려면? 댓글1 영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9 9439
1895 반둥에서 싱가폴가는 항공편이 있습니까? 댓글2 스나이퍼7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04 19306
1894 디카를 구입하려구요. 댓글5 반가워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1 13748
1893 가구판매점-관심있는 분들을 위하여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09 7032
1892 한국수출시 환율기준에 대해 여쭙니다. 댓글10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30 10929
1891 [질문] 한국여행사 연락처 문의? 댓글4 Drea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23 8692
1890 여권 및 신분증 운전면허증에 관한 고민 해결 해 드립니다. 새인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4 5428
1889 가루다항공 인천 자카르타 취항계획 댓글5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05 8179
1888 의료상담 댓글14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3 13156
1887 편도끊고 입국시 댓글9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5 9483
1886 현지인 한국출장~~ 댓글5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01 8779
1885 사회인야구팀.. 댓글1 천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5 9171
1884 인도네시아에서 실시간 한국방송 보기 댓글7 le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11 10879
1883 인니인 우리나라 비자받기 댓글4 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01 10531
1882 급질문요~ 비자랑 이민국신고,, 댓글3 mau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4 10249
1881 사무용 가구 저렴하게 살수있는곳 댓글5 도라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1 13051
1880 접촉사고 대처 어떻게 할까요???? 댓글9 카네이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0 760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