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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세금<쟌소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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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0-28 09:00 조회5,26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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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금방 퇴사하기로 결정하였느데

확인해보니 저의KARD BPJS카드에 돈이 있다고하느데

찾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혹시 퇴사후 키타스가 없느데

찾을수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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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猫爸님의 댓글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회사에 10년근무인데 왜서 2016.4월부터 시작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회사 다른 분도 처음 듣는 말이라 모두 당황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SuperHornet님의 댓글

SuperHorn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무화가 된지 얼마 안되서 그럴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명목으로 회사에서 돈이 나갔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tenagakerjaan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퇴사와 동시에 수령은 불가능하고 미취업 상태로 1년 이상이 되면, 관할 BPJS사무실에 메일로 수령을 신청하시면 메일로 다시 방문일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BPJS카드, 신분증, 신분증과 동일한 예금주인 은행통장사본 (신분증의 주소지 주정부의 은행, 예를 들면 자카르타 시민이면 Bank DKI, 서부자바 주민이라면 Bank bjb)을 제출하면 6주인가 후에 송금을 해 줍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어떤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는지는 관할 BPJS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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