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소득세 pph21관련질문 (좀 급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7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소득세 pph21관련질문 (좀 급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6 14:09 조회9,574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7248

본문

다름이 아니라 소득세를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a라는 회사가 스폰서를 서줬고 급여는 1.500$로 되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 직원왈 제가 a라는 회사와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전부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 총기간이 약 1년 7개월정도 되구요
또 어떤사람은 NPWP카드가 발급된 시점부터 현재까지만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기간은 약 6개월정도입니다.

어떤게 맞는것이며 스폰서 서준사람은 다 신고해야하는걸로 생각하고 1년 7개월치를 다달라고 하는데
만약 npwp시점부터 계산이 가능한 거면 스폰서 서준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취업허가와 상관 없이 회사에서 급여 지출 신고 시점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갑자기 많이 궁금해지세요. 고수님들....알려주세요.

댓글의 댓글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아주 얕은 지식에 의하면...
일단 npwp 가 필요하고 ... 해당자가 급여 신고가 되어야 세금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인아빠님은 npwp 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기에 세금 신고는 안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라가 아직 이민국과 세무서의 network 가
잘 되지 않아서 외국인 TO 가 몇명에 세금 신고 몇명...확인이 안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쉬콘스 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해박하실 텐데...좀 알려주세요.

salim님의 댓글

s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 (취업허가)를 득한 날 부터 취업이 가능하므로 그 달부터 근로 소득세를
지불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회사에서 일한 날 부터 급여가 발생 되므로 1년 7개월 분에 대한 급여 소득세 즉 갑근세를 계산하여
납부를 하는게 당연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87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91 생활/문화 인편으로 당일 물건 배송 서비스가 있나요? 댓글5 xaris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2 8608
6090 비자 애기 출산 하고 이민국 신고을 어떻게 하는지요 ? 댓글9 givem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12126
6089 기타 아크릴거울 , 거울시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2 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0 11916
6088 기타 GKBI 빌딩 위치 문의 댓글4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4 9496
6087 세법/법률 KITAS 연장의 어려움 댓글3 kkamsi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0 9331
6086 건강 어깨 통증 댓글5 레드유니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9 7457
6085 비즈니스 텔콤 해외로밍 댓글9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9 11765
6084 비자 KITAS EPO 후 출국카드에 대해 여쭤봅니다. 댓글7 울랄라붸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3 9746
6083 세법/법률 혼전성관계가 인도네시아에선 불법인가요? 댓글5 huf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5 17600
6082 생활/문화 식기소독기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댓글2 수방구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1 9043
6081 통신/전자 한국에서 핸드폰 대여 댓글7 bal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7 9818
6080 생활/문화 한국 댓글3 부족한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10456
6079 비자 인니 도착 비자 얼마예요? 댓글5 캐나다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6 8397
6078 생활/문화 발리파판이나 자카르타에서 짐을 맡길 곳이 있을까요? 댓글1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2 8195
6077 기타 리엔트리 퍼밋에대해 (답글 부탁해요) 댓글2 라봉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9 8954
6076 건강 유아 불소치료 도포 하는곳 댓글2 암미짱짱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7 8091
6075 통신/전자 플레이스테이션3 어디서 사야하나요 댓글2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3 7836
6074 교육 숫자에서 마침표와 쉼표의 위치 문의_20150411 댓글5 ANDREAGA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1 15151
6073 생활/문화 창문 시트지나 스티커 어디에 많이 파나요? 댓글3 eve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2 9065
6072 부동산 아파트매매시 확인해야할것들 알려주세요 댓글7 dannyhol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7 10344
6071 건강 축농증 댓글1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7742
6070 부동산 Puri Indah 지역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댓글2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3 9621
6069 은행 하나은행과 CIMB은행중에 선택한다면~ 댓글3 거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2 13092
606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molasses를 찾습니다. 댓글3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1 9453
6067 비자 인도네시아인 한국방문 비자 신청관련 댓글2 소피준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30 5163
6066 세법/법률 키타스상주소와 실거주지 다를경우 댓글9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4 12495
6065 파제로와 포투너 어떤 차가 좋을까요? 댓글19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5 14967
6064 기타 한국 장판 파는 곳 아시는 분 댓글4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5 1088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