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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EPO 진행 후 잔여분 환불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워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10 15:39 조회8,670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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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 진행 후 잔여분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취업비자 신청시 발생했던 1200불 중에 잔여일만큼 돈을 내라고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EPO 진행 후 잔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민국에서 환불이 되는걸로 압니다(정확하게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EPO 후에 돈을 돌려받아 보신적이 있거나, 돌려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이에 대해 알고 계신분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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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술지원자금인 DPKK는 구직자 개인부담이 아니라 구인인 회사 부담입니다. 해당 금액을 개인에게 토해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새롭게 추가 /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스폰서를 한 회사는 직원의 채용을 위한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직원이 업무 계약 종결시에도 귀국에 필요한 모든 비용(귀국비행기표 포함)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잘 마무리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으으응님의 댓글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전에는 환불이 됬었는데..이제는 환불 제도가 없고, 다른 외국인에게 남은 기간 양도가 된다고 들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1200불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내는 금액 중 하나이고...근로자가 내야되는 금액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것은 아니기에...돌려드릴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아뮤쪼록 회사측과 잘 협의가 되는게 가장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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