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3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전년도 매출 4.8M이 넘었는데 pkp 미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호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12-06 22:22 조회8,33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9052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총 매출이 4.8M 이 넘었는데 2020년도에  pkp를 신청하지 안 았 습니다..코로나 여파로 매출도 줄고 2020년 매출은 4.8M 아래였구요..얼마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2020년도에 pkp를 신청 왜 안했냐면서  2020년도 매출에 ×2%로 계산하여 부가세 미납분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네요..(매입 자료는 부가세 다 있구요) ..ㅜㅜ..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치즈케잌님 말씀대로 관할세무서 AR과 상의하시는 이 좋습니다. 과세사업자 등록은 납세자가 하지 않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된 해당월부터 부가세 월간 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비교하셔서 차액을 납부 또는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월 2%는 지연납부 가산세이구요 그 외에 지연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되시기 이전에 매입부가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매입부가세는 과세사업자가 되신 이후에 발생한 매입부가세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사업자 이전의 매입부가세는 비용처리하시거나 자산의 구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라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셨다가 향후 감가상각비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세일보(www.joseilbo.id)

치즈케익님의 댓글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존 non-PKP 이었다가 연간 매출액이 4.8M을 초과하여 PKP 대상이 된 이네요. 아시다시피 4.8M을 넘으면 PKP 대상자가 되어 PKP로 의무 전환 신청 하셔야 하고 이후 매월 세무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매년 법인세 신고도 물론 하셔야 하고요) 2%는 미납분이 아니고 추징액(Sangsi)이고 매월 2%씩 계산되어 실제로는 24% 추징 당하시는거예요. 담당 세무 AR과 이야기하셔서 네고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아마 요즘 분위기로는 네고 안될꺼예요) 빨리 납부하시는 을 추천드립니다. 안그러면 2021년도 추징금 맞으실꺼예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78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82 비자 요새 키타스 만들면 에포 과정에서 다른나라 나갔다 와야 하나요? 댓글2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15 12179
4381 비자 인니 현지와이프 한국방문비자 요청건 댓글6 알리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9 8087
4380 비자 문의 합니다 댓글11 Kuma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4 5144
4379 차량/교통 자카르타 캠핑카 대여가능여부 댓글1 박구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11792
4378 생활/문화 인도네사아 여성과 결혼전에 Larmaran(청혼) 이라는걸 해야하는데 이때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여자 부모님에게 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 댓글18 백구몽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3 8579
4377 교육 2022 UI BIPA 수강하고 싶습니다. 댓글2 ze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3133
4376 비즈니스 자카르타 현지인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댓글1 옌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5769
4375 비즈니스 좋아요3 인도네시아 한인 취업시장 현황이 궁금합니다. 댓글1 mes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30 7538
4374 비자 비자업무 대행 댓글3 희술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8 7960
4373 비즈니스 중국-인도네시아 간 3자 거래 민사마사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5 8506
4372 비자 멀티플 비자 댓글2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0 7444
4371 통관 한국에서 책하고 DVD 받아 보려고 합니다. 댓글1 아침노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0 7326
4370 차량/교통 차량 구입 후 귀국시, 차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1 독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5 5015
4369 비자 비즈니스 비자 입국시 왕복티켓 댓글3 투페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6 9824
4368 차량/교통 자동차 보험 어떻게 하시나요? 댓글2 멍멍뭉뭉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0 9010
4367 비자 인도네시아인 한국 비자 받는게 어렵나요~ 댓글3 Cobin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7 6283
4366 비즈니스 연락사무소 설립시 개인적인 부분들 관련 댓글2 ㅇㅁㄴ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10 8901
4365 통신/전자 발리 노트북 살만한곳 댓글1 이민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9 7567
4364 비자 가족방문 목적의 인도네시아 입국 방법 댓글4 센트럴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8 6781
4363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하려고합니다. 댓글2 뉴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2 8561
4362 비자 KITAP 소유자 입니다 댓글2 찹쌀막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2 4195
4361 비자 후.. 말레이-인니 이민국 문제에 해박하신 분 ... 댓글5 퐁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7 9058
4360 기타 비자관련 새지침에 대한 질문... 댓글3 포도가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25 10645
4359 비즈니스 마이크로 버블 키트 소구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인도워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14 13196
4358 통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휴대폰 택배 보냈을 때 imei 가 너무 궁금합니다 ㅠ 댓글2 terben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7 11356
4357 비즈니스 좋아요1 현지 자리잡기가 까다롭네요 댓글6 지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2-01 9862
4356 건강 인도네시아 건강식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호강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9 11397
435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법인 설립을 하고 싶습니다 댓글6 baby요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04 1102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