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법인의 주주수가 늘어나는 경우 궁금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nink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5-07 16:43 조회3,835회 댓글1건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8215
본문
안녕하십니까, 법인 주주가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증가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당사는 요식업을 하고 있으며 주주는 한국의 A법인과 베트남의 B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비율이 100%인 업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C법인이 당사에 추가로 출자하여 주주가 3인으로 증가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인니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댓글목록
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주주만 추가될 경우 정관(AKTE) 변경과 법무부 승인서(SK KEHAKIMAN)만 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