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최저 임금 관련 OB 고용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05 13:10 조회8,993회 댓글6건본문
댓글목록
징기스칸님의 댓글
징기스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오피스 보이 본인이나 그 놈의 친인척,연인 등이 회사에 있거나.......둘중의 하나 이네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않는 megang(견습생)신분을 실제로 유통업체에서는
많이 활용하지요.최대 6개월..
노동법에는 신분이 보롱안,머강,하리안.계약직,정규직 등이 각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구분되어 있으니 잘 활용하세요..
저는 오피스보이는 처음부터 머강 신분으로 사용하고 육개월 후 보내세요..머강 계약서
는 유통업체나 주위에서 찿아보시구요.
Sakti님의 댓글
Sak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많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OB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추가하여 월급을 맞춰줬으면 좋겠지만, 그만한 spec이 안되서 고민인겁니다...
좀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좌우지간.. 한번 depnaker에서 들쑤시곤, 계속 쑤시고 있어 고민입니다..
직원도 10명 남짓한 작은 회사인데도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혹시 퇴사한 직원 혹은 근무 중인 직원 중에 회사에 앙심을 품은 직원이 있는지 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여지것 오피스 보이까지 챙겨주는 노동부 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취업비자 없이 근무하면 잡으러 다니는 이민국이나 건수 잡아서 용돈이나 뜯는 노동부는 있어도 오피스 보이까지 알뜰하게 챙겨주는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진 노동부 직원은 저도 Sakti님의 얘기로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업 중에 오피스 보이까지 챙겨주는 회사도 사실 없습니다. 차라리 오피스 보이 내 보내시고 노동법 규정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통보 하시는게 낫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 최저임금 때문에 내년에 다들 감원을 준비 중인데요.
젊은여행님의 댓글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바개구리 형님에 보충합니다..^^ 고용계약서를 쓰지않더라도 급여를 3개월이상 주시게 되면 자동 귀사의 근로자로 등록된 것과 같은 법적지위가 보장됩니다.
저는 최저급여를 맞추어 주면서 충분히 OB의 업무를 확장시켜 (일반 총무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저급여에 맞추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시는 사업 대박을 기원드립니다.
마운틴갱님의 댓글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OB의 경우 최소임금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기사나 경비 그리고 OB의 경우와 같이 직접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 인원은 아웃 소싱을 사용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과 고용계약을 하였다면 사무실의 사환도 당연하게 취저임금과 JAMSOSTEK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업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과 근로계약을 한 모든 근로자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보통 오피스 보이는 아예 고용계약 없이 쓰고 그 급여는 다른 비용으로 처리해서 최저임금에 맞추지 않는게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