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펜시온 ( 근로 연금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5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펜시온 ( 근로 연금 가입)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8-08 12:02 조회6,417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70178

본문

 안녕하세요.

BPJS에서 수랏이와서 근로자 연금가입이 필수라서 가입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주위에보니 연금에 가입 안되있는 회사들이  아직은 많이 있더라구요.

혹시 위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계신 선배님들 계신가요?

 

저희 직원말로는 이를 가입하지않을 시,

나중에 수출입관련 및 기타 사항들에 블럭을한다고 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tenagakerjaan은 4종류의 보험 입니다.
JHT (일종의 고용 보험) 3.7%, JKK (산재보험) 0.24%, JKM (사망보험??) 0.30%, JP (국민연금) 2% 이렇게 의무 가입 입니다.
몇년전까지는 JP가 신설 시행 되면서 유예기간을 두었으나 지금은 의무 가입이며 위에서 beauticaian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KITAS 와 연계시켜 외국인도 필수 가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가입시 불이익이 발생 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가입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2%의 보험료가 부담되는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것 같습니다.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는 요즘 필수입니다.
그건 꼭 직원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KITAS 연장해야 하는 본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1. RPTKA(외국인력사용계획) 연장할 때 BPJS Kesehatan(건강보홈) 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다른 보험도 가능하지만 연장시엔 BPJS를 요구하는 걸로 압니다. 물론 RPTKA 수속하지 않는 투자자 대표이사는 필요없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단위로도 할 수 있긴 합니다.
2. 하지만 KITAS 수속단계에서 매년 갱신해야 하는 WLK(인력사용계획)는 투자자 대표이사도 첨부해야 하는 서류인데 여기엔 BPJS Ketenagakerjaan(4대고용보험) 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소속회사의 BPJS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는 외국인 본인의 KITAS 연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댓글의 댓글

열심히삽시다님의 댓글

열심히삽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기타 건강관련은 가입되어있는데, Pension 국민연금은 아직 가입안한 기업들이 많더라구요.

그걸 좀 알고싶어서요 연금 관련해서요.

댓글의 댓글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tenagakerjaan은 4종류 중 일부를 선택가입하는 게 아니라 일괄 가입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거기에 JSHK라는 것까지 가입해야 하고요.

댓글의 댓글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JSHK는 처음 들어 봤는데 어떤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검색해보니 근로 시간이외 근로자및 가족들에 대한 상해 혹은 사망 시 적용되는 보험이며 근로자는 월 0.24% 납부 해야 하고 미 가입시 사업자 등록증 연장등 서류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관련 규정이 2009년 8월 13일이지만  신규 규정 발행 2016년 2월이고 2016년 12월 까지 가입이안되면 불이익을 받는 다고하는데 실제 회사 운영시 해당 불이익은 없어서.....자카르타 소재 회사만 해당 하는지 아니면 관련 규정이 아직유효 한지 궁금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89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93 여행 르바란때 부모님 모시고 갈만한데 있을까요? 댓글6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9 11186
5092 여행 출입국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댓글5 TomasChe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8 6466
5091 비자 RE-ENTRY PERMIT & KITAS 문의 댓글8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5 10533
5090 생활/문화 중국슈퍼 댓글2 차느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4 3261
5089 비자 출국할때 관한것 댓글4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2 11057
5088 비자 끼따스 만료일 관련 댓글2 9단날라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6 3769
5087 기타 ???????? 댓글11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30 11519
5086 비자 비자만들려구요 댓글2 리도호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9284
5085 생활/문화 몇가지질문(전자제품,맛사지,수영,위치관련) 댓글7 ko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8 12683
5084 교육 인니어 레슨 희망/ 영어레슨 가능 댓글10 jasmine56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3 5378
5083 교육 인도네시아 토익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5 멀쩡한삼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0 10729
5082 비자 인도네시아 담배 회사 및 기타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09 7266
5081 교육 리뽀가라와치 에 어린이 미술.혹은 영어레슨 받을만한곳 댓글3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4 9453
5080 통신/전자 집에서 인터넷, WIFI 사용하기 댓글3 donald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3 9005
5079 비자 회사내 사인(tanda tangan)의 한계??? 댓글4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6 7423
5078 차량/교통 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leo747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8 8755
5077 기타 이번주에 한국에서 자칼들어오신분 - 한국에서 티셔츠 3벌을 보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4 zuz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5 10043
5076 생활/문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EMS 우체국 택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1 Smokie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6 19516
5075 기타 이베이나 아마존서 물건구입시 관세나 부가세 질문 댓글2 nona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0 13744
5074 기타 아동 벙커 침대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댓글1 꿀단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7 10255
5073 교육 TOEIC 시험...??? 댓글3 대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6 13033
5072 세법/법률 아마존 직구관련 댓글4 닉값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9 5819
5071 세법/법률 인니국적취득 댓글12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15 7956
5070 비자 인도네시아 여성 한국비자 받기 댓글17 sung707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09 7724
5069 통신/전자 뿔사 유효기간 지난 카드 살릴 방법있나요? 댓글5 여는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1 8976
5068 기타 편도 항공표 관련,,, 댓글8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7 9635
5067 통신/전자 중국인 인도웹 댓글2 108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1 10879
5066 부동산 일반주택 구매시 소유권 서류?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9 605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