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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albi05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27 13:20 조회8,867회 댓글6건본문
댓글목록
아름다운강산님의 댓글
아름다운강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생비자는 학교가 보장해주는 비자이므로 학업이 종료되면 학교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비자 종료를 요구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와 잘 말씀하셔셔 도움을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나라에 나갔다 다시 돌아와 도착비자등을
이용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것 같네요.
galbi052님의 댓글
galbi05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가 9월말까지로 해서 학원으로부터 비자를 받았지만,
이제 더 공부할 필요를 못느껴서 뿔랑할 경우... 당연히 공부 그만하는 것을 허락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인도네시아는 너무 비상식적인 일이 많다보니.. 이런 일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맞습니다 그렇지만 비자가 학생비자로 학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내 준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무조치도 안한다면 문제 없이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로 이민국에 가서 이 학생 이제 우리 학교 학생 아닙니다.
하면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학교에는 말씀을 하셨고 학교 담당자가 kator kepetusa에 가서 상의 하겠다 하니
기다렸다가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albi052님의 댓글
galbi05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비자 기간보다 먼저 뿔랑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비자비용 중에서 어느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250만원 정도를 냈거든요.. 실비는 60만원 정도인것 같은데요...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니요. 비자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불하신것으로 비자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미리 나간다고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은 학생 비자를 쓸수있게 할것인지 아닌지 학원의 결과를 보시고
상황에 대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학교에서 도움을 주지 않을 시
처음 말씀드린것 처럼 비자를 포기하시고 싱가폴등에 다녀오셔서 도착비자로 거주하시라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