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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의입니다/ 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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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0-27 16:28 조회9,75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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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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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찌가랑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PT.)인데요..
저희 경리가 그러는데 매출에 무조건 세금 10%부과 된다고 하네요..
한국의 설계일을 여기서 해서 메신저로 전송해주고 인보이스를 끊어서 송금을 받는데 설립한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아직 월 매출 8000불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으로 직원들 월급주고(기술 전문직이라 월급이 좀 셉니다) 사무실 관리비 그리고 저 생활비 이렇게 하고나면 거의 매월 적자인데 매월 800만 루피아을 매출세로 내고 직원들 월급에 대한 세금 기타 고용보험등등...
 
또 전 외국인이라 지네 나름대로 월급을 2000불 정도 책정해서 그거에 대한 세금 10% 내라고 하니...
 
자칮하다간 매출의 1/3이 세금으로 나갈 지경입니다/
 
매출액으로 월급도 제대로 못줄 지경인데 매출에 대한 세금을 10%씩 꼭 내야하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고수님들 제발 도움좀 주세요...
 
나중에 술한잔 찐하게 사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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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nyong님의 댓글

i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PMA를 운영중입니다.
주로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매출세는 없습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수익에서 지출을 뺀 사업이익금에서 부과됩니다
최초금액~ 50,000,000. 루피아  까지는 세율 10%
50,000,001. ~ 100,000,000. 까지는 세율 15%
100,000,001. 이상은  세율 30% 입니다.
님께서 들으신 부분은 아마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으로 판단됩니다.
제 경우 수출을 위해 구입한 원.부재료의 경우 발생한 부가가치세 10%는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요즘은 환급 잘 해줍니다.-물론 세무조사 받습니다.^^;)

개인소득세: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해서 개인 NPWP를 받아야합니다.(2001년부터 의무사항)
최초금액에서 ~ 25,000,000. 까지는 세율 5%입니다.
25,000,001. ~ 50,000,000. 까지는  세율 10%입니다.
50,000,001. ~ 100,000,000. 까지는 세율 15%입니다.
100,000,001. ~ 200,000,000. 까지는 세율 25%입니다.
200,000,001. 이상은  세율 35%입니다.
동반가족(부인 & 자녀)이 있을경우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취업비자 받기위해 처음 신청하는 RPTKA(외국인고용계획)에 보면 직책과 급여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보통의 경우)

이상이 보통  경우이고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sekali님의 댓글

se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다수 사업장에서 매출가격(인보이스) 산정시 부가세 10%의 세금을 포함시켜서
인보이스를  끊습니다. 환급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경우는 부가세 10%에다가 3%(무슨세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를 따로 떼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건 인니 국내간 거래에서만 적용되는 이고요...

님의 경우 매출이 인니 국내가 아닌 한국으로 끊기는 이라면....굳이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요...하여간 전문 세무컨설팅업체에 문의해 보시는게 나을같군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인(PMA)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급여 수준에 따라 50% 이상까지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급여를 최대한 낮게 신고해야합니다..단,세무서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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