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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해외 송출(?) 하기(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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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존을꿈꾸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1-29 14:14 조회8,195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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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 같이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인을 해외(멕시코)로 취업시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또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이나 관련 업무(컨설팅 등)를 하고 계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업체를 소개시켜줘도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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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목을 "해외 현지인 송출하기"라고 하셨으니 당연 송출건으로 알자 않을까요?
그리고 인니 현지인을 해외로 보내는 것, 기본적으로 근로자 파견 또한
인니인을 해외로 보내는데는 진배없는 개념입니다.
해외인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 해외와 인니에 신원보증인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송출이야 인력회사가 하고 님과 같은 경우 이곳의 회사와 멕시코의 회사가
인력에 대한 신원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멕시코에 있는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겠다는 관계서류를 이주노동부에
보내는데 기본적으로 관계서류는 유사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서류일 경우 당연 불법송출 따위로 의심하는데는 관련 공무원들
2초도 안걸릴겁니다..
실제 멕시코에 보내보신 분 있으시다면.. 그 분께 pass..

댓글의 댓글

지존을꿈꾸며님의 댓글

지존을꿈꾸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
제목은 그냥 딱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어서 그렇게 한건데...그게 오해의 소지를 일으켰군요..
그래서 '송출' 이라는 단어에 '?'표시도 했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의 송출행위 불가사항입니다.
멕시코든 어느 나라든 간에,
송출 프로세스는 현지송출허가업체(PJTKI)를 통해서
- 송출인력을 위한 요청서(Demand Letter)
- 고용계약서
- PJTKI와 업무계약서(인력 오더 원청자와 현지 송출회사간)
등이 메인 서류들이고 Depnaker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문제 등은 추후 세부적으로 진행할 문제입니다.
위의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송출사업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다치기 좋은 사업이므로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길.
괜히 여기저기 줏어들어 진행하려다가는 후회할 일 경험합니다.
매년 송출건만으로 한국인 구속사례만 수건이랍니다..

댓글의 댓글

지존을꿈꾸며님의 댓글

지존을꿈꾸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약간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지인 송출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에 우리회사에 근무했던 직원 2명 정도를 멕시코 현지 법인으로
취업시킬려고 합니다.
송출사업이 아니고 단순이 2명을 취업시킬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나요?

글쓴이님의 댓글

글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멕시코의 경우는 잘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것 같습니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것과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서 일하는것은 거의 절차상 동일합니다.
현지인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이민국에서 calling visa를 신청하신후에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이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물론 calling visa를 신청하기위해 다른 서류들 (고용계약, 복지후생관련, 급여 및 숙식 관련 등)을 구비하셔야 겠지만요.
우리가 스폰서 레터를 통해 허가를 받고 대사관에서 visa를 받은뒤 체류하는 것과 동일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위 내용이 틀리다면 다른 분들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실꺼고요...ㅎㅎ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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